모두CBT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익사업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권리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과 같은 사법상의 권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집합제한조치로 인하여 영업이 제한되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영업시설·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 및 처분권한을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규정의 부재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사업시행자이므로 소송당사자에서 재결청은 제외된다.
5
헌법 제23조제3항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은 재산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개별 법령에 의해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지문이다.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으면 종래 목적의 사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토지보상법 제73조의 보상 대상이 된다. 종래 목적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지는 잔여지 매수청구에서 따지는 요건이다.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적법한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구하는 권리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성질이 다르다.
  • 집합제한조치: 영업시설 등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보상규정의 부재가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사업시행자이며 재결청은 제외된다.
  • 생명·신체 침해: 헌법 규정의 대상은 재산권이지만 개별 법령으로 보상을 정할 수 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국회직 8급 행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