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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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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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받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곧바로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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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단순히 분양계약의 효력을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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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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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기본행위인 사인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조합설립인가를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본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합의 계획에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 사업시행계획 인가: 인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곧바로 인가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 분양전환가격 승인: 분양계약의 효력을 단순히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아 강학상 인가로 볼 수 없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독립한 처분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닌 선행 하자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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