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등과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식품위생법」상 행정청이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3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4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5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수리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신고의 효력은 일단 발생하며, 그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수리행위가 취소되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주민등록전입신고 심사에서 거주 목적 외의 의도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심사 대상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여부로 한정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나 영향은 고려할 수 없다고 본다.
- 영업양도 지위승계 신고: 그 수리는 영업허가자 변경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주민등록 신고: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 수리가 필요한 신고: 행정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경우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하자 있는 신고의 수리: 수리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면 효력이 일단 발생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해야 부인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