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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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주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근거법상 소로써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민중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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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용되므로 상고심 계속 중에는 소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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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함으로써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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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그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민사소송으로 소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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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주민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재정 손실 발생 여부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재정 손실 여부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그 처분이 재무회계 법규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등을 따져 본다.
- 주민 여론조사: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어, 근거 규정이 없는 여론조사 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 소 변경의 시한: 소의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용되므로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 잘못 제기한 항고소송: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게 해야 한다.
-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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