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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물로부터 퇴거하고 이에 부수하여 건축물 내부에 있는 시설물을 반출해야 할 의무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대집행을 하려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3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을 확보하기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의무자에게 있다.
4
위법한 건물이 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5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는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지만,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대집행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을 의무자에게 돌린 지문이다.

판례는 다른 방법으로 이행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 방치가 공익을 크게 해친다는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이 처분 행정청에 있다고 본다.

  • 건축물 퇴거와 시설물 반출 의무: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문서 계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미리 문서로 계고한다.
  • 공유 건물의 계고: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 야간 대집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금지되지만, 해가 지기 전에 착수한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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