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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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시행령 등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ㄴ.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시험과 관련하여, 시험 실시를 불과 2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시험방식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수험생들의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변경 사항이 응시 수험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이상 개정 시행령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ㄷ. 1945. 8. 9. 이후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1945. 9. 25. 공포) 제4조 본문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므로 헌법 제13조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ㄹ. 퇴직하는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라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급여액의 산정기초를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 ||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과 ㄷ이다.
ㄱ은 입법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의 대법원 판단과 달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과실을 부정한 판례이고, ㄷ은 군정법령의 진정소급입법을 중대한 공익상 사유로 합헌이라 본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 ㄴ: 시험을 불과 2개월 앞두고 평가방식을 바꾸어 즉시 시행한 부칙은 수험생의 신뢰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ㄹ: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연금 산정기초를 바꾼 이 입법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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