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17년 2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 검사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
2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카펫
3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창문에 설치하는 블라인드
4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암막∙무대막
해설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를 말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것으로 1번이 맞습니다.
[해설작성자 : 소방따자]
제31조제1항제1호라목의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ㆍ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ㆍ목재류
라. 전시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ㆍ목재 또는 섬유판(합판ㆍ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소방청장이 실시 ->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되는 물품
시•도지사가 실시 ->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합판•목재
따라서 2, 3번은 사방청장이 실시하고, 4번은 제조 또는 가공 과정에서 방염처리되는 물품이라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