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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ㄴ.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예우배제 결정 ㄷ.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ㄹ.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ㅁ.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ㅂ.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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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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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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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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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ㅂ
5
ㄹ, ㅁ, ㅂ
해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은 ㄱ, ㄴ, ㄷ이다.
승계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거나, 별개 효과라도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 ㄱ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대집행 절차가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승계된다.
- ㄴ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예우배제 결정: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있어 승계된다.
- ㄷ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수인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없어 승계된다.
- ㄹ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승계되지 않는다.
- ㅁ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별개의 처분이어서 승계되지 않는다.
- ㅂ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별개의 처분이어서 승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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