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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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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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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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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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그 전자문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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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수취 거부 시에 행정청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고지되지 않은 처분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알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이다.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도달의 의미: 현실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
- 등기우편: 유실이나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의 반증이 없으면 그 무렵 배달되었다고 추정한다.
- 전자문서 송달: 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우편물 수취 거부: 부당한 거부로 알 수 있는 상태의 형성을 방해했다면 거부 시에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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