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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헌법은 위임입법의 형식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규율 형식을 선택하여 법령을 제정할 수는 없다.
3
법률에서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운송사업 정지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대통령령에서 ‘1건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2인 이하가 중상을 입은 때’를 중대한 교통사고의 하나로 규정하였다면 해당 대통령령의 규정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4
감사원규칙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5
「행정기본법」에 의하면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2인 이하 중상' 사고까지 중대한 교통사고로 정한 대통령령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지문이다.

법률이 '많은 사상자'를 전제로 위임했으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 규정은 효력이 없다.

  • 총리령·부령의 시행일: 공포일부터 일반적으로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며 14일이 아니다.
  • 위임입법의 형식: 판례는 헌법상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아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도 인정한다.
  • 감사원규칙: 감사원법에 근거한 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시행일 기간의 말일: 행정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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