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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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의 이유에서 제시된 그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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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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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판결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던 제3자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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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방법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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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입안제안된 내용과는 다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을 무허가영업으로 본 지문이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처분 시로 소급하므로, 처분이 취소되면 그 뒤의 영업은 처음부터 금지되지 않았던 것이 되어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 기판력의 범위: 판결 주문의 소송물 판단에만 미치고 이유 속 위법사유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 제3자효: 제3자의 권리가 당연히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도 판결의 존재와 형성된 법률관계를 용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 절차 위법 보완 후 재처분: 절차·방법의 위법을 보완해 다시 거부처분을 해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새로운 이익형량: 취소판결 확정 후 새 이익형량을 거쳐 입안제안과 다른 계획을 수립해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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