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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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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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 또는 공청회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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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라도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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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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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의견진술 기회의 포기를 명백히 표시해도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은 그러한 경우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 공청회 개최: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면 개최한다.
- 의견제출: 의무 부과나 권익 제한 처분은 청문 또는 공청회 외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신속 처분: 의견청취를 거친 뒤에는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분해야 한다.
- 서류 반환: 처분 후 1년 이내에 요청하면 제출받은 서류나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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