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기 > | ||
| ㄱ.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시행령 등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ㄴ.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시험과 관련하여, 시험 실시를 불과 2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시험방식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즉시 시행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수험생들의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변경 사항이 응시 수험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이상 개정 시행령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ㄷ. 1945. 8. 9. 이후 성립된 거래를 전부 무효로 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1945. 9. 25. 공포) 제4조 본문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므로 헌법 제13조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ㄹ. 퇴직하는 경우 「군인연금법」에 따라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급여액의 산정기초를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에서 ‘최종 3년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한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이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 ||
옳은 지문은 ㄱ과 ㄷ이다.
ㄱ은 입법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의 대법원 판단과 달라도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과실을 부정한 판례이고, ㄷ은 군정법령의 진정소급입법을 중대한 공익상 사유로 합헌이라 본 헌법재판소 결정이다.
- ㄴ: 시험을 불과 2개월 앞두고 평가방식을 바꾸어 즉시 시행한 부칙은 수험생의 신뢰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ㄹ: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연금 산정기초를 바꾼 이 입법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 보 기 > | ||
| ㄱ. 「병역법」에 따른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ㄷ. 「군인사법」에 따른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의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 ㄹ. 구「공무원징계령」에 따른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ㅁ.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 | ||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은 ㄱ, ㄷ, ㄹ, ㅁ이고, 직위해제처분만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 인사나 군인 관련 처분이라도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니면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ㄱ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병역법 관련 처분이라도 적용 대상이다.
- ㄴ 직위해제처분: 처분 사유 설명서 교부와 사후 소청 등 별도 절차가 보장되어 적용이 배제된다.
- ㄷ 진급선발 취소처분: 진급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으로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ㄹ 대통령기록관장 직권면직처분: 별정직 공무원의 면직도 적용 대상이다.
- ㅁ 사관학교 생도 퇴학처분: 군인사 관련이어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대집행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을 의무자에게 돌린 지문이다.
판례는 다른 방법으로 이행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 방치가 공익을 크게 해친다는 요건의 주장·증명책임이 처분 행정청에 있다고 본다.
- 건축물 퇴거와 시설물 반출 의무: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어서 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문서 계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미리 문서로 계고한다.
- 공유 건물의 계고: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효력이 없다.
- 야간 대집행: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금지되지만, 해가 지기 전에 착수한 경우는 예외이다.
옳은 설명은 택지 취득 후 건축행위를 한 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당연무효로 본 지문이다.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므로, 의무 없는 자에게 부과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판례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행소송 등 직접 구제수단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
- 취소청구의 추가 병합: 주된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무효 사유의 증명책임: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의 취소소송에서도 원고가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 사정판결: 당연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 < 보 기 > | ||
| ㄱ. 산림청장이 구「산림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거나 매각 또는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다. ㄴ.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 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새롭게 신분관계의 설정행위가 없는 이상 기존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는 사법관계로 인정된다. ㄷ.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시공상 하자나 재료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은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구「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
옳은 지문은 ㄱ과 ㄷ이다.
ㄱ은 국유임야의 대부·매각·양여를 사경제주체의 행위로 본 판례이고, ㄷ은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계약이 아닌 법률에 따른 원시취득이므로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이다.
- 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가 변경되면 교원의 근무관계도 공법관계로 바뀌므로 사법관계로 남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므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 < 보 기 > | ||
| ㄱ.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관세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ㄴ. 행정행위 하자 유무의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ㄷ.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의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ㄹ. 행정청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 ||
옳은 지문은 ㄴ과 ㄹ이다.
ㄴ은 위법 판단을 처분 시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이고, ㄹ은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오해석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판례이다.
- ㄱ: 권한 위임 없는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처분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틀리다.
- ㄷ: 사실관계 자료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지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틀리다.
옳지 않은 설명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행정조사 절차로 본 지문이다.
범죄 수사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등 형사소송 절차에 따르는 것이어서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가 아니다.
- 행정조사의 근거: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는 경우 외에는 법령등에 규정이 있어야 실시할 수 있다.
- 영치 시 입회: 조사원이 자료·서류·물건을 영치할 때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 사전통지: 출석요구서,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현장출입조사서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 행정조사의 범위: 정보·자료 수집을 위한 문서열람은 행정조사의 정의에 포함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주민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재정 손실 발생 여부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재정 손실 여부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그 처분이 재무회계 법규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등을 따져 본다.
- 주민 여론조사: 민중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어, 근거 규정이 없는 여론조사 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 소 변경의 시한: 소의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용되므로 상고심에서는 할 수 없다.
- 잘못 제기한 항고소송: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게 해야 한다.
-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취소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을 무허가영업으로 본 지문이다.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처분 시로 소급하므로, 처분이 취소되면 그 뒤의 영업은 처음부터 금지되지 않았던 것이 되어 무허가영업이 아니다.
- 기판력의 범위: 판결 주문의 소송물 판단에만 미치고 이유 속 위법사유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 제3자효: 제3자의 권리가 당연히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도 판결의 존재와 형성된 법률관계를 용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 절차 위법 보완 후 재처분: 절차·방법의 위법을 보완해 다시 거부처분을 해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 새로운 이익형량: 취소판결 확정 후 새 이익형량을 거쳐 입안제안과 다른 계획을 수립해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조합설립인가를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 본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 조합의 계획에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이다.
- 사업시행계획 인가: 인가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는데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곧바로 인가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 분양전환가격 승인: 분양계약의 효력을 단순히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아 강학상 인가로 볼 수 없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독립한 처분이므로 당연무효가 아닌 선행 하자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은 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 처분은 확약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제3항의 내용이다.
- 확약의 방식: 확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므로 문서가 아닌 방법을 허용한 설명은 틀리다.
- 이행 불가의 통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면 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사정 변경의 효과: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확약이 위법하지 않아도 행정청은 기속되지 않는다.
- 확약의 내용: 어떤 처분을 하는 것뿐 아니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도 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고지되지 않은 처분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로 알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지문이다.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도달의 의미: 현실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
- 등기우편: 유실이나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의 반증이 없으면 그 무렵 배달되었다고 추정한다.
- 전자문서 송달: 행정절차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우편물 수취 거부: 부당한 거부로 알 수 있는 상태의 형성을 방해했다면 거부 시에 효력이 생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잔여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지문이다.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으면 종래 목적의 사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토지보상법 제73조의 보상 대상이 된다. 종래 목적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지는 잔여지 매수청구에서 따지는 요건이다.
-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적법한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구하는 권리로서 손해배상청구권과 성질이 다르다.
- 집합제한조치: 영업시설 등의 사용·수익·처분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보상규정의 부재가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 보상금증감소송의 당사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사업시행자이며 재결청은 제외된다.
- 생명·신체 침해: 헌법 규정의 대상은 재산권이지만 개별 법령으로 보상을 정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집단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집단성의 표지를 갖추면 족하고, 시간과 장소가 같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직위해제 요건의 해석: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고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유추·확장해서는 안 된다.
- 경징계의결의 효과: 중징계의결 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경징계의결이 있은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 대통령 처분의 피고: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된다.
- 품위유지의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옳은 설명은 '2인 이하 중상' 사고까지 중대한 교통사고로 정한 대통령령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지문이다.
법률이 '많은 사상자'를 전제로 위임했으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 규정은 효력이 없다.
- 총리령·부령의 시행일: 공포일부터 일반적으로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며 14일이 아니다.
- 위임입법의 형식: 판례는 헌법상 형식을 예시적으로 보아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도 인정한다.
- 감사원규칙: 감사원법에 근거한 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시행일 기간의 말일: 행정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어도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전결규정을 위반한 처분을 당연무효로 본 지문이다.
전결규정은 내부 사무처리 준칙이므로 위반하더라도 처분권자의 이름으로 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내부위임: 권한의 귀속이 바뀌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 허용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
- 위임조례에 의한 권한 이전: 조례로 하위 단체장에게 위임했다면 단순 내부위임이 아닌 기관위임이다.
- 기관위임의 사무귀속: 수임 단체장은 상위 단체 산하 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하므로 사무귀속 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 위임·위탁 자체의 처분성: 행정기관 내부 문제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산간도로의 빙판 방치와 경고표지 미설치 사정만으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지문이다.
판례는 강설의 특성과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도로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하자의 판단 기준: 완전무결한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다.
- 하천의 방호조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면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 위험지역 이주: 위험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감경 또는 면제를 고려한다.
- 수인한도 기준: 침해의 성질·정도, 공공성, 지역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 < 보 기 > | ||
| ㄱ.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ㄴ.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예우배제 결정 ㄷ.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ㄹ.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ㅁ.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ㅂ.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 ||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은 ㄱ, ㄴ, ㄷ이다.
승계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하나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거나, 별개 효과라도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 ㄱ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대집행 절차가 동일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승계된다.
- ㄴ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예우배제 결정: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있어 승계된다.
- ㄷ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수인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없어 승계된다.
- ㄹ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여 승계되지 않는다.
- ㅁ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별개의 처분이어서 승계되지 않는다.
- ㅂ 도시계획결정과 수용재결처분: 별개의 처분이어서 승계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의견진술 기회의 포기를 명백히 표시해도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은 그러한 경우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 공청회 개최: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면 개최한다.
- 의견제출: 의무 부과나 권익 제한 처분은 청문 또는 공청회 외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신속 처분: 의견청취를 거친 뒤에는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분해야 한다.
- 서류 반환: 처분 후 1년 이내에 요청하면 제출받은 서류나 물건을 반환해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집행정지 요건을 중대한 손해로 적은 지문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이며, 중대한 손해는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의 요건이다.
- 처분등의 정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과 행정심판 재결을 말한다.
- 당사자소송의 정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 제소기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다.
- 기속력: 취소 확정판결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옳지 않은 설명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한 재의 요구를 허용한 지문이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은 조례안의 일부 또는 수정 재의 요구를 모두 금지한다.
- 조례안 이송: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 공포 기한: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로 확정된다.
- 효력 발생: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옳지 않은 설명은 재심사에서 처분을 유지한 결과에 쟁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행정기본법 제37조 제5항은 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사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한다.
- 신청 요건: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재심사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이다.
- 직권취소·철회: 행정청의 취소와 철회는 재심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적용 제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은 주민등록전입신고 심사에서 거주 목적 외의 의도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심사 대상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 여부로 한정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나 영향은 고려할 수 없다고 본다.
- 영업양도 지위승계 신고: 그 수리는 영업허가자 변경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주민등록 신고: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 수리가 필요한 신고: 행정기본법 제34조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경우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하자 있는 신고의 수리: 수리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니면 효력이 일단 발생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해야 부인된다.
옳지 않은 설명은 행정심판법에 간접강제 근거가 없다는 지문이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가 위원회의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있어, 직접처분만 둔다는 설명은 틀리다.
- 시·도지사의 처분: 특별시장·도지사 등의 처분과 부작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 재청구 금지: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처분사유 추가·변경: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법리가 행정심판에도 적용된다.
- 재처분 의무: 거부처분이 재결로 취소되거나 무효·부존재로 확인되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한다.
옳은 설명은 정보 보유·관리 사실의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되 상당한 개연성만 증명하면 족하다는 지문이다.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보유·관리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지지만, 그 정도는 개연성의 증명으로 충분하다.
- 군사기밀 공개요청: 정보공개청구와는 상대방, 처리절차, 공개 사유 등이 달라 동일하게 보거나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청구권자: 정보공개청구권은 이해관계 유무를 묻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다.
- 한국증권업협회: 판례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특수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미 공개된 정보: 인터넷 등으로 쉽게 알 수 있어도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