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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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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설의 특성, 기상적 요인과 지리적 요인, 이에 따른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을 고려하면 겨울철 산간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설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로상황에 대한 경고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도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이 그 설치·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영조물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3
하천 관리주체로서는 익사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모든 하천구역에 대해 위험관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해당 하천의 현황과 이용 상황, 과거에 발생한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면 하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4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산간도로의 빙판 방치와 경고표지 미설치 사정만으로 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지문이다.

판례는 강설의 특성과 도로의 상대적 안전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도로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하자의 판단 기준: 완전무결한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다.
  • 하천의 방호조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면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 위험지역 이주: 위험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해 감경 또는 면제를 고려한다.
  • 수인한도 기준: 침해의 성질·정도, 공공성, 지역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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