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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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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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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더라도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에 병합되었다면 그 취소청구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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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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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28조에 따라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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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납부의무를 지므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택지 취득 후 건축행위를 한 자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당연무효로 본 지문이다.

납부의무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므로, 의무 없는 자에게 부과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판례는 보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행소송 등 직접 구제수단의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
  • 취소청구의 추가 병합: 주된 무효확인의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 병합된 취소청구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무효 사유의 증명책임: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의 취소소송에서도 원고가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 사정판결: 당연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없으므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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