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법] 25년 1회차
행정권한의 위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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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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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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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닌 기관위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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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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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은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전결규정을 위반한 처분을 당연무효로 본 지문이다.
전결규정은 내부 사무처리 준칙이므로 위반하더라도 처분권자의 이름으로 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내부위임: 권한의 귀속이 바뀌지 않으므로 법률의 위임 허용 규정이 없어도 가능하다.
- 위임조례에 의한 권한 이전: 조례로 하위 단체장에게 위임했다면 단순 내부위임이 아닌 기관위임이다.
- 기관위임의 사무귀속: 수임 단체장은 상위 단체 산하 기관의 지위에서 처리하므로 사무귀속 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 위임·위탁 자체의 처분성: 행정기관 내부 문제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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