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권리 주장에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져도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촬영에 승낙했더라도 반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죄가 적용된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 판단이므로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 구성요건모델설은 동시존재원칙을 지키기 위해 원인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육체적으로 절대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으로 강압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 비방 목적으로 허위 기사 재료를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하게 한 경우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이용하면 간접정범이 되며, 반드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경찰관에게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경우, 정당에 대한 해악이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하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관에 대한 협박이 되지 않는다.
- 강요된 행위의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며,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공갈죄의 협박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이 반드시 그 자체로 위법할 필요는 없다.
- 몰수·추징은 부가형이므로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몰수·추징만 유예할 수는 없다.
- 실행 착수 전이나 종료 후에 사용한 물건도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 추징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법인 업무를 위한 행위이고 주관적으로도 그 의사가 있어야 한다.
- 벌칙의 적용대상이 업무주로 한정되어 있어도, 업무주 아닌 실제 집행자는 양벌규정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된다.
-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은 실질적 1죄 여부로 구별하며, 이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 측면에서 판단한다.
- 무면허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한다.
- 후단 경합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때도 법률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
- ㄴ: 인과과정의 착오 이론에서는 인과과정의 불일치를 비본질적으로 보아야 고의기수범이 되고, 본질적이라고 보면 미수범이 된다.
- ㄷ: 범행계획의 실현 여부로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것은 계획실현설의 내용이며,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설은 언제나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경합을 인정한다.
-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이를 인출한 현금을 받아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결제 의사·능력 없이 발급받은 자기 명의 카드로 현금대출과 물품구입을 한 것은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 절취한 타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취득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방화가 미수에 그쳐도 그 미수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보통 살인의 고의로 방화해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살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살해 고의로 방화했으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미수가 아니라 살인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문제된다.
-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면 족하고 공법상 의무로 제한되지 않으며 사법상 의무도 포함된다.
- 방조는 작위뿐 아니라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시 구호·신고의무는 운전자의 고의·과실이나 유책·위법 여부를 묻지 않고 부과되는 의무이다.
- 강도를 공모했는데 다른 공범이 예견할 수 없는 강간을 한 경우 다른 공모자는 강도의 공동정범에 그친다.
- 사전 모의 없이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해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포괄일죄 일부를 실행한 후 이탈해도 다른 공범이 실행한 나머지 부분까지 책임을 진다.
-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과정의 발언은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정부 정책에 관한 발언이라도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상대방에게 한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되고, 전파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된다.
-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 재물의 보관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교부받은 불법원인급여물을 임의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동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지분을 처분해도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 직무뿐 아니라 사실상 처리하는 행위와 결정권자를 보좌·영향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 대가관계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금품은 전액이 뇌물이다.
- 알선수뢰의 알선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면 되고 부정행위나 결재권한을 요하지 않는다.
- ㄷ: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해 방조했더라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 ㄹ: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직권남용죄는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직권남용으로 인해 발생해야 성립한다.
- 직권남용은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형식상 직무집행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 의무 없는 일인지는 직권남용 여부와 별도로 상대방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로 판단한다.
- (가)는 엄격책임설로서 법률의 착오로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 (나)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으로서 구성요건 착오로 보아 고의가 조각된다.
- (다)는 유추적용 제한적 책임설로서 고의책임을 부정하고 과실범 성립을 검토한다.
- 허무인 명의라도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을 만한 형식·외관을 갖추면 공문서가 된다.
- 타인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보여 주는 것은 면허증 자체의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조 공문서를 스캔해 전송하여 화면으로 보게 하는 것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된다.
-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하면 그 타인이 처벌받지 않는 친족이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가)는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문제가 아니라 객체의 착오이며, 판례에 의하면 B의 자동차에 대한 손괴기수가 된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 모두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가)를 손괴미수와 과실손괴의 경합으로 보는 설명은 틀렸다.
- (나)는 금지규정을 몰랐던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판례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폐광지역 카지노 출입은 법령에 의한 행위이나, 외국 카지노 도박은 그 나라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려는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 한의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부항으로 피를 뽑는 시술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정당행위가 아니다.
-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
-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 중 피해자의 정당한 반항에 대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불법체포에 대한 반항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 공무집행방해가 정당방위로 조각되는 구조가 아니다.
- 거부의사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며 러브샷을 강요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 강간 후 비로소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
- 카메라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가 된다.
- ㄱ: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니므로 일반물건방화죄가 된다.
- ㄴ: 공무원의 직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공동거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저지당해 물리력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승낙 및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와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에 관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반포 시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이 적용된다.
「형법」 제305조제2항에 의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상대방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ㆍ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는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승낙이 있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개인적 법익의 주체인 피무고자의 승낙만으로 불법이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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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신장애의 유무는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별건인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관련 사실을 증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은 없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있어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을 고수하는 구성요건모델설에 의하면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있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범의 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것이 기대가능하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일사부재리로 다시 처벌받지 않아 증언거부권도 없으므로, 자기 사건에서 부인했더라도 위증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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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공문서작성권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보조 공무원이 결재 없이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사용해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작성권자의 결재라는 의사를 거치지 않고 권한 없이 명의를 사용한 것이므로,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구조가 아니라 직접 명의를 모용한 위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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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A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A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의미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한다.
협박죄의 해악 대상인 제3자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이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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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 몰수ㆍ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몰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가지므로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ㆍ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범죄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몰수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추징 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는 없지만,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하여 취득한 대가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추징의 대상이 된다.
범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몰수할 수 없고 그 매각대금도 추징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매각대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웹사이트 매각대금은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 아니라 범행 도구였던 무형재산을 처분한 대가에 불과하므로, 몰수 대상 물건의 가액 추징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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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양벌규정 중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지만, 대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도 고의ㆍ과실책임을 부담하므로 법인의 처벌은 그 대표자의 처벌을 요건으로 한다.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요건으로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하여야 한다.
구「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어 1992.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과 같이 법률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업무주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그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그 벌칙규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이므로, 법인 처벌이 대표자 처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자 처벌을 요건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자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평가되어 법인이 고의·과실책임을 지지만, 대표자가 실제로 처벌되는지와는 별개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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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해졌더라도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와 사이에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긍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범한 후행범죄는 처음부터 선행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재심판결이 뒤에 확정되더라도 동시적 심판 가능성이 없어 후단 경합범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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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시체은닉의 점은 논하지 않음)甲은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돌로 A의 머리를 내리쳤다. 甲은 A가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그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거를 없앨 생각으로 A를 개울가로 끌고 가 웅덩이에 매장하였다. 그런데 A의 사망원인은 매장으로 인한 질식사로 밝혀졌다.ㄱ. 개괄적 고의 이론에 따르면, 甲이 A를 돌로 내려친 행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매장행위에도 미치기 때문에 甲에게는 하나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ㄴ. 인과과정의 착오 이론에 따르면, 사례의 경우 인과과정의 불일치를 본질적으로 보는 한 甲에게는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ㄷ.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설에 따르면, 甲의 범행계획이 미실현된 것으로 평가되면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성립하지만, 사례의 경우 甲의 범행계획이 실현되었으므로 甲에게는 살인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ㄹ. 판례에 따르면, A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甲에게는 살인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ㄱ, ㄹ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개괄적 고의설과 판례는 모두 살인의 고의기수범을 인정한다.
판례는 처음에 예견된 살해 결과가 결국 실현되었다는 이유로 살인기수를 인정하고, 개괄적 고의설은 첫 행위의 고의가 사체 은닉 행위까지 미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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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법의 적용은 논하지 않음)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甲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乙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죄와 별도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기망당한 카드회사가 발급해 준 자기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그 피고인에게 사기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므로, 그 행위자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하면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갈취한 현금카드로 인출하면 공갈죄와 포괄일죄가 된다. 설명은 이를 정반대로 써서 옳지 않다.
강도는 피해자의 의사가 완전히 억압되어 카드 사용 승낙이 없으므로 인출이 별도 절취가 되지만, 공갈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인출까지 공갈의 일련의 행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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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甲은 방화의 고의로 A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불을 놓았고, 이로 인해 A가 사망하였다.
A가 사망하였더라도 甲의 방화가 미수에 그쳤다면,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미수범의 죄책을 진다.
甲이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방화한 것이라면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외에 고의범인 살인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만약 甲이 A를 살해할 고의로 방화를 하였으나 A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만약 A가 甲의 부친(父親)이고 그 사망에 대해 甲에게 고의가 인정된다면,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존속을 살해할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에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존속을 살해한 불법을 다 평가할 수 없으므로 판례는 존속살해죄와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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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공법상의 의무로 제한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공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 외에 부작위에 의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교통사고에 고의ㆍ과실 없는 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행정청이 정한 기간 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나면 기수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진정부작위범은 법이 요구하는 작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구성요건이므로, 이행기간 경과로 범행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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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강도를 모의한 공동정범 중 1인이 강도범행의 실행행위 중 강간을 한 경우,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다른 공모자는 강도의 공동정범만 인정될 뿐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는 없다.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피고인이 그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포괄일죄 중간에 가담한 자는 이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가담 이전 범행까지 책임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정범의 책임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에 근거하므로, 가담 전에 이미 끝난 부분에는 그 기여가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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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다면,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개발언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소문·전문·추측 형태로 표현했더라도 전체 취지상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방식이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라도 그 표현 전체 취지로 보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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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그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그 종범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乙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甲에게 교부한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한다면, 甲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임의로 소비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범행을 방조한 계좌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의 피해금을 인출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긍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방조범 포함)이라면 피해금 인출은 사기 범행의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일 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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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다.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후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 그 뇌물을 반환한 것이므로 증뢰자로부터 이를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알선행위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뇌물을 예금했다가 같은 액수를 증뢰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추징해야 하므로,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받은 돈을 예금하면 뇌물 자체는 특정성을 잃고 수뢰자가 소비한 것이 되므로, 같은 액수를 돌려주어도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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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그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ㄷ.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ㄹ.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교사하면 방어권 남용으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의 제3자가 공무원의 범행을 알면서 방조하면 총칙의 방조범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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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ㆍ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직권남용죄에 있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공무원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자기 직무권한 사항에 관해 실무 담당자에게 보조적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반대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오히려 법령에 기준·절차가 명시되고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경우 그 기준·절차를 위반해 보조하게 하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본다. 설명은 원칙과 예외를 뒤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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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라)는 甲이 밤에 연락 없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웃을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와 관련한 견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가):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구별되는 책임의 독자적인 요소인데, 이 사례는 행위자가 구성요건 사실은 인식하였지만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례와 관련하여 甲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부존재를 인식하는 것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 “이 사례는 구성요건 착오는 아니지만 구성요건 착오와 유사한 경우이니,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적용하여 행위자에게 고의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라): “이 사례의 경우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부정된다.”
(가)견해에 의하면, 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甲은 상해의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나)견해에 의하면, 甲은 구성요건 착오에 해당하여 상해의 고의가 조각된다.
(다)견해에 의하면, 甲에 대해 상해의 과실범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
(라)견해에 의하면, 甲은 상해의 고의범으로 처벌되지만 그 책임이 감경된다.
(라) 견해(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부정되어 과실범의 형으로 처벌되므로, 고의범으로 처벌되면서 책임만 감경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해 각 학설은 고의범 성립 여부와 처벌 근거를 달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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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성명의인이 허무인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라면 공문서위조죄의 공문서가 된다.
자동차운전자가 운전 중에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보여 주는 경우, 자동차운전자에게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ㆍ출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 부분을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ㆍ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것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위조된 공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인터넷 열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를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위조가 아니라, 기존 공문서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내용에 변경을 가한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열람 일시가 증명서에 표시된 등기사항의 기준 시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삭제하면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변조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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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을 포함하여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만,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참고인조사절차에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공범 乙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이때 乙이 甲에게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乙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참고인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기 범행에 관해 허위 진술해 공범이 도피하는 결과가 되어도 범인도피죄가 아니고, 공범이 이를 교사했어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자기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 진술은 피의자 지위의 방어권 행사로 보아 처벌하지 않으므로, 정범이 성립하지 않아 교사범도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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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가) 甲이 주차된 자동차를 A의 소유인 줄 알고 손괴하였는데, 알고 보니 B의 소유인 경우
(나) 유흥접객업소의 업주 乙이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의 존재를 몰라 청소년을 자신의 유흥접객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다) 丙이 C의 자동차를 맞히려고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 C가 돌에 맞아 다친 경우
(가)는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사례이며, 판례에 따르면 甲은 재물손괴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며, 판례에 따르면 甲에게는 A의 자동차에 대한 손괴미수죄와 B의 자동차에 대한 과실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만, 과실손괴죄의 처벌규정이 없어 손괴미수죄만 인정된다.
(나)는 법률의 착오 사례이며, 판례에 의하면 乙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조각된다.
(다)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서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丙에게는 손괴기수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다)는 손괴의 고의로 사람에게 상해 결과를 낸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고,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손괴기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추상적 부합설은 가벼운 죄의 고의로 무거운 결과를 낸 경우 가벼운 죄의 기수와 무거운 결과의 과실범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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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 행위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한의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항침과 부항을 이용하여 체내의 혈액을 밖으로 배출되도록 하는 시술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보수를 받고 토지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이 정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이고,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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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므로, 그 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수급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수급인에 대해 정당하다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쟁의행위 정당성이 곧바로 도급인의 법익 침해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별도로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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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골프장 여종업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된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간범이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이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
甲이 카메라폰(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는 기능 탑재)을 가지고 에스컬레이터에서 A의 치마 속 신체 부위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은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강제추행은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한데도 주거침입과 결합해 강간과 같은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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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행위와 성립 가능한 범죄를 짝지어 놓은 것이다. 바르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르면?ㄱ.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ㆍ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에 불을 놓아 소실케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일반건조물방화죄
ㄴ.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워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업무방해죄
ㄷ. 남편이 부인과의 불화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남편이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되자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 – 주거침입죄
ㄹ.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 허위공문서작성죄
ㄹ
ㄱ, ㄴ
ㄱ, ㄹ
ㄴ, ㄷ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ㄹ뿐이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한다.
판례는 이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 한 죄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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