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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그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ㄷ.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ㄹ.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교사하면 방어권 남용으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의 제3자가 공무원의 범행을 알면서 방조하면 총칙의 방조범 규정이 적용된다.
- ㄷ: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해 방조했더라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 ㄹ: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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