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범인도피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을 포함하여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만,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甲이 참고인조사절차에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공범 乙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이때 乙이 甲에게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乙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참고인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자기 범행에 관해 허위 진술해 공범이 도피하는 결과가 되어도 범인도피죄가 아니고, 공범이 이를 교사했어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자기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 진술은 피의자 지위의 방어권 행사로 보아 처벌하지 않으므로, 정범이 성립하지 않아 교사범도 성립할 수 없다.

  •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하면 그 타인이 처벌받지 않는 친족이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