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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도를 모의한 공동정범 중 1인이 강도범행의 실행행위 중 강간을 한 경우,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다른 공모자는 강도의 공동정범만 인정될 뿐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는 없다.
2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피고인이 그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3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
4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해설

포괄일죄 중간에 가담한 자는 이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가담 이전 범행까지 책임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정범의 책임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에 근거하므로, 가담 전에 이미 끝난 부분에는 그 기여가 미칠 수 없다.

  • 강도를 공모했는데 다른 공범이 예견할 수 없는 강간을 한 경우 다른 공모자는 강도의 공동정범에 그친다.
  • 사전 모의 없이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해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포괄일죄 일부를 실행한 후 이탈해도 다른 공범이 실행한 나머지 부분까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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