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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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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
甲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甲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3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4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므로, 그 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해설

수급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수급인에 대해 정당하다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쟁의행위 정당성이 곧바로 도급인의 법익 침해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별도로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따져야 한다.

  •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
  •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 중 피해자의 정당한 반항에 대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불법체포에 대한 반항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 공무집행방해가 정당방위로 조각되는 구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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