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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가) ~ (라)는 甲이 밤에 연락 없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웃을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를 입힌 사례와 관련한 견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구별되는 책임의 독자적인 요소인데, 이 사례는 행위자가 구성요건 사실은 인식하였지만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이 사례와 관련하여 甲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부존재를 인식하는 것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 “이 사례는 구성요건 착오는 아니지만 구성요건 착오와 유사한 경우이니,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적용하여 행위자에게 고의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라): “이 사례의 경우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부정된다.”
1
(가)견해에 의하면, 甲의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甲은 상해의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2
(나)견해에 의하면, 甲은 구성요건 착오에 해당하여 상해의 고의가 조각된다.
3
(다)견해에 의하면, 甲에 대해 상해의 과실범의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
4
(라)견해에 의하면, 甲은 상해의 고의범으로 처벌되지만 그 책임이 감경된다.
해설

(라) 견해(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부정되어 과실범의 형으로 처벌되므로, 고의범으로 처벌되면서 책임만 감경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해 각 학설은 고의범 성립 여부와 처벌 근거를 달리 본다.

  • (가)는 엄격책임설로서 법률의 착오로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 (나)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으로서 구성요건 착오로 보아 고의가 조각된다.
  • (다)는 유추적용 제한적 책임설로서 고의책임을 부정하고 과실범 성립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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