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협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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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A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A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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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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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에 있어서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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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한다.
해설
협박죄의 해악 대상인 제3자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이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경찰관에게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경우, 정당에 대한 해악이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하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관에 대한 협박이 되지 않는다.
- 강요된 행위의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며,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공갈죄의 협박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이 반드시 그 자체로 위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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