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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벌규정 중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지만, 대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도 고의ㆍ과실책임을 부담하므로 법인의 처벌은 그 대표자의 처벌을 요건으로 한다.
2
양벌규정에서 법인처벌의 요건으로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하여야 한다.
3
구「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어 1992.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과 같이 법률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업무주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그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그 벌칙규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된다.
4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해설

법인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이므로, 법인 처벌이 대표자 처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자 처벌을 요건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자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평가되어 법인이 고의·과실책임을 지지만, 대표자가 실제로 처벌되는지와는 별개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

  •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법인 업무를 위한 행위이고 주관적으로도 그 의사가 있어야 한다.
  • 벌칙의 적용대상이 업무주로 한정되어 있어도, 업무주 아닌 실제 집행자는 양벌규정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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