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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기사 재료를 그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 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3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형법」 제34조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4
공문서작성권자의 문서작성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작성권자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의 직인 등을 부정 사용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해설

보조 공무원이 결재 없이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사용해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작성권자의 결재라는 의사를 거치지 않고 권한 없이 명의를 사용한 것이므로,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구조가 아니라 직접 명의를 모용한 위조에 해당한다.

  • 비방 목적으로 허위 기사 재료를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하게 한 경우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이용하면 간접정범이 되며, 반드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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