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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다음은 행위와 성립 가능한 범죄를 짝지어 놓은 것이다. 바르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ㆍ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에 불을 놓아 소실케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일반건조물방화죄
ㄴ.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워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업무방해죄
ㄷ. 남편이 부인과의 불화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남편이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되자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 – 주거침입죄
ㄹ.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 허위공문서작성죄
1
ㄹ
2
ㄱ, ㄴ
3
ㄱ, ㄹ
4
ㄴ, ㄷ
해설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ㄹ뿐이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한다.

판례는 이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 한 죄만 인정한다.

  • ㄱ: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니므로 일반물건방화죄가 된다.
  • ㄴ: 공무원의 직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공동거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저지당해 물리력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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