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 및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피해자의 승낙 및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와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물건에 관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가져간 데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주장이 후에 허위임이 밝혀졌더라도 절도죄의 절취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반포 시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이 적용된다.
4
「형법」 제305조제2항에 의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상대방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ㆍ치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된다.
해설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는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승낙이 있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개인적 법익의 주체인 피무고자의 승낙만으로 불법이 사라지지 않는다.
- 권리 주장에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져도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촬영에 승낙했더라도 반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죄가 적용된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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