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그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 그 종범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
3
乙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甲에게 교부한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한다면, 甲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임의로 소비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다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사기범행을 방조한 계좌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의 피해금을 인출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긍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방조범 포함)이라면 피해금 인출은 사기 범행의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일 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 재물의 보관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교부받은 불법원인급여물을 임의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동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지분을 처분해도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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