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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 몰수ㆍ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형법」 제48조 몰수ㆍ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몰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가지므로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몰수ㆍ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2
범죄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몰수의 대상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3
추징 가액의 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하여 몰수할 수는 없지만,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하여 취득한 대가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추징의 대상이 된다.
해설

범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몰수할 수 없고 그 매각대금도 추징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매각대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웹사이트 매각대금은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 아니라 범행 도구였던 무형재산을 처분한 대가에 불과하므로, 몰수 대상 물건의 가액 추징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몰수·추징은 부가형이므로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몰수·추징만 유예할 수는 없다.
  • 실행 착수 전이나 종료 후에 사용한 물건도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 추징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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