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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법의 적용은 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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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甲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乙은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죄와 별도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공갈죄와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3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기망당한 카드회사가 발급해 준 자기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그 피고인에게 사기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4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행위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므로, 그 행위자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한다.
해설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하면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갈취한 현금카드로 인출하면 공갈죄와 포괄일죄가 된다. 설명은 이를 정반대로 써서 옳지 않다.
강도는 피해자의 의사가 완전히 억압되어 카드 사용 승낙이 없으므로 인출이 별도 절취가 되지만, 공갈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인출까지 공갈의 일련의 행위로 평가된다.
-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이를 인출한 현금을 받아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결제 의사·능력 없이 발급받은 자기 명의 카드로 현금대출과 물품구입을 한 것은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 절취한 타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취득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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