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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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공법상의 의무로 제한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공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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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 외에 부작위에 의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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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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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교통사고에 고의ㆍ과실 없는 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행정청이 정한 기간 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나면 기수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진정부작위범은 법이 요구하는 작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구성요건이므로, 이행기간 경과로 범행이 완성된다.
-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면 족하고 공법상 의무로 제한되지 않으며 사법상 의무도 포함된다.
- 방조는 작위뿐 아니라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시 구호·신고의무는 운전자의 고의·과실이나 유책·위법 여부를 묻지 않고 부과되는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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