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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죄수(罪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여러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4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해설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해졌더라도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와 사이에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긍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범한 후행범죄는 처음부터 선행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재심판결이 뒤에 확정되더라도 동시적 심판 가능성이 없어 후단 경합범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은 실질적 1죄 여부로 구별하며, 이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 측면에서 판단한다.
  • 무면허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한다.
  • 후단 경합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때도 법률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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