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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다면,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개발언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4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해설

소문·전문·추측 형태로 표현했더라도 전체 취지상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방식이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라도 그 표현 전체 취지로 보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본다.

  •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과정의 발언은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정부 정책에 관한 발언이라도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상대방에게 한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되고, 전파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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