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무고죄는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승낙이 있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개인적 법익의 주체인 피무고자의 승낙만으로 불법이 사라지지 않는다.
- 권리 주장에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그 주장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져도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촬영에 승낙했더라도 반포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죄가 적용된다.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추행한 19세 이상의 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강간·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범의 사건에서 사실대로 증언할 것이 기대가능하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일사부재리로 다시 처벌받지 않아 증언거부권도 없으므로, 자기 사건에서 부인했더라도 위증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 판단이므로 법원은 전문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 구성요건모델설은 동시존재원칙을 지키기 위해 원인행위 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 강요된 행위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육체적으로 절대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으로 강압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보조 공무원이 결재 없이 작성권자의 직인을 부정사용해 공문서를 완성한 경우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작성권자의 결재라는 의사를 거치지 않고 권한 없이 명의를 사용한 것이므로,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구조가 아니라 직접 명의를 모용한 위조에 해당한다.
- 비방 목적으로 허위 기사 재료를 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하게 한 경우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
- 처벌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 유발·이용하면 간접정범이 되며, 반드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박죄의 해악 대상인 제3자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다.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이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 경찰관에게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경우, 정당에 대한 해악이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하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관에 대한 협박이 되지 않는다.
- 강요된 행위의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며,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공갈죄의 협박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이 반드시 그 자체로 위법할 필요는 없다.
범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몰수할 수 없고 그 매각대금도 추징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이므로, 매각대금을 추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웹사이트 매각대금은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의 가액이 아니라 범행 도구였던 무형재산을 처분한 대가에 불과하므로, 몰수 대상 물건의 가액 추징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몰수·추징은 부가형이므로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몰수·추징만 유예할 수는 없다.
- 실행 착수 전이나 종료 후에 사용한 물건도 범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
- 추징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인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이므로, 법인 처벌이 대표자 처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자 처벌을 요건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표자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평가되어 법인이 고의·과실책임을 지지만, 대표자가 실제로 처벌되는지와는 별개로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
-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법인 업무를 위한 행위이고 주관적으로도 그 의사가 있어야 한다.
- 벌칙의 적용대상이 업무주로 한정되어 있어도, 업무주 아닌 실제 집행자는 양벌규정을 통해 처벌 대상이 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기관과 별도의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된다.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해졌더라도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와 사이에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긍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범한 후행범죄는 처음부터 선행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재심판결이 뒤에 확정되더라도 동시적 심판 가능성이 없어 후단 경합범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은 실질적 1죄 여부로 구별하며, 이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 측면에서 판단한다.
- 무면허운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한 날마다 1죄가 성립한다.
- 후단 경합범에 대해 형을 감경할 때도 법률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 감경할 수 없다.
ㄴ. 인과과정의 착오 이론에 따르면, 사례의 경우 인과과정의 불일치를 본질적으로 보는 한 甲에게는 발생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ㄷ.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설에 따르면, 甲의 범행계획이 미실현된 것으로 평가되면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경합범이 성립하지만, 사례의 경우 甲의 범행계획이 실현되었으므로 甲에게는 살인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ㄹ. 판례에 따르면, A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甲에게는 살인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개괄적 고의설과 판례는 모두 살인의 고의기수범을 인정한다.
판례는 처음에 예견된 살해 결과가 결국 실현되었다는 이유로 살인기수를 인정하고, 개괄적 고의설은 첫 행위의 고의가 사체 은닉 행위까지 미친다고 본다.
- ㄴ: 인과과정의 착오 이론에서는 인과과정의 불일치를 비본질적으로 보아야 고의기수범이 되고, 본질적이라고 보면 미수범이 된다.
- ㄷ: 범행계획의 실현 여부로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것은 계획실현설의 내용이며, 미수범과 과실범의 경합설은 언제나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경합을 인정한다.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하면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갈취한 현금카드로 인출하면 공갈죄와 포괄일죄가 된다. 설명은 이를 정반대로 써서 옳지 않다.
강도는 피해자의 의사가 완전히 억압되어 카드 사용 승낙이 없으므로 인출이 별도 절취가 되지만, 공갈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인출까지 공갈의 일련의 행위로 평가된다.
-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이를 인출한 현금을 받아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결제 의사·능력 없이 발급받은 자기 명의 카드로 현금대출과 물품구입을 한 것은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 절취한 타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취득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존속을 살해할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사망하게 하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에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존속을 살해한 불법을 다 평가할 수 없으므로 판례는 존속살해죄와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방화가 미수에 그쳐도 그 미수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보통 살인의 고의로 방화해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살인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살해 고의로 방화했으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미수가 아니라 살인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문제된다.
행정청이 정한 기간 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죄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나면 기수가 된다는 설명이 옳다.
진정부작위범은 법이 요구하는 작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구성요건이므로, 이행기간 경과로 범행이 완성된다.
-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면 족하고 공법상 의무로 제한되지 않으며 사법상 의무도 포함된다.
- 방조는 작위뿐 아니라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시 구호·신고의무는 운전자의 고의·과실이나 유책·위법 여부를 묻지 않고 부과되는 의무이다.
포괄일죄 중간에 가담한 자는 이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가담 이전 범행까지 책임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동정범의 책임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에 근거하므로, 가담 전에 이미 끝난 부분에는 그 기여가 미칠 수 없다.
- 강도를 공모했는데 다른 공범이 예견할 수 없는 강간을 한 경우 다른 공모자는 강도의 공동정범에 그친다.
- 사전 모의 없이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해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포괄일죄 일부를 실행한 후 이탈해도 다른 공범이 실행한 나머지 부분까지 책임을 진다.
소문·전문·추측 형태로 표현했더라도 전체 취지상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방식이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간접적·우회적 표현이라도 그 표현 전체 취지로 보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면 사실 적시로 본다.
-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과정의 발언은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정부 정책에 관한 발언이라도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면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상대방에게 한 발언은 공연성이 부정되고, 전파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된다.
사기범행을 방조한 계좌명의인이 사기이용계좌의 피해금을 인출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긍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방조범 포함)이라면 피해금 인출은 사기 범행의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일 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위탁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익명조합원의 출자는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 재물의 보관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교부받은 불법원인급여물을 임의 소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동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지분을 처분해도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을 예금했다가 같은 액수를 증뢰자에게 돌려준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추징해야 하므로, 증뢰자로부터 몰수·추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받은 돈을 예금하면 뇌물 자체는 특정성을 잃고 수뢰자가 소비한 것이 되므로, 같은 액수를 돌려주어도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
-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 직무뿐 아니라 사실상 처리하는 행위와 결정권자를 보좌·영향을 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 대가관계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금품은 전액이 뇌물이다.
- 알선수뢰의 알선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면 되고 부정행위나 결재권한을 요하지 않는다.
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그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ㄷ.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는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더라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
ㄹ.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교사하면 방어권 남용으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의 제3자가 공무원의 범행을 알면서 방조하면 총칙의 방조범 규정이 적용된다.
- ㄷ: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해 방조했더라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방조범이 성립한다.
- ㄹ: 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에 대한 과실·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공무원이 자기 직무권한 사항에 관해 실무 담당자에게 보조적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은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반대로 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오히려 법령에 기준·절차가 명시되고 실무 담당자에게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있는 경우 그 기준·절차를 위반해 보조하게 하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본다. 설명은 원칙과 예외를 뒤바꿨다.
- 직권남용죄는 현실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직권남용으로 인해 발생해야 성립한다.
- 직권남용은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형식상 직무집행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다.
- 의무 없는 일인지는 직권남용 여부와 별도로 상대방에게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로 판단한다.
(나): “이 사례와 관련하여 甲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부존재를 인식하는 것 역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 “이 사례는 구성요건 착오는 아니지만 구성요건 착오와 유사한 경우이니, 구성요건 착오 규정을 적용하여 행위자에게 고의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
(라): “이 사례의 경우 구성요건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 고의가 부정된다.”
(라) 견해(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부정되어 과실범의 형으로 처벌되므로, 고의범으로 처벌되면서 책임만 감경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해 각 학설은 고의범 성립 여부와 처벌 근거를 달리 본다.
- (가)는 엄격책임설로서 법률의 착오로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한다.
- (나)는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으로서 구성요건 착오로 보아 고의가 조각된다.
- (다)는 유추적용 제한적 책임설로서 고의책임을 부정하고 과실범 성립을 검토한다.
인터넷 열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 일시를 지우고 복사한 행위는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를 만든 위조가 아니라, 기존 공문서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내용에 변경을 가한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열람 일시가 증명서에 표시된 등기사항의 기준 시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삭제하면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변조를 인정했다.
- 허무인 명의라도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으로 믿을 만한 형식·외관을 갖추면 공문서가 된다.
- 타인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보여 주는 것은 면허증 자체의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조 공문서를 스캔해 전송하여 화면으로 보게 하는 것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된다.
자기 범행에 관해 허위 진술해 공범이 도피하는 결과가 되어도 범인도피죄가 아니고, 공범이 이를 교사했어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자기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 진술은 피의자 지위의 방어권 행사로 보아 처벌하지 않으므로, 정범이 성립하지 않아 교사범도 성립할 수 없다.
-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하면 그 타인이 처벌받지 않는 친족이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나) 유흥접객업소의 업주 乙이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의 존재를 몰라 청소년을 자신의 유흥접객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다) 丙이 C의 자동차를 맞히려고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 C가 돌에 맞아 다친 경우
(다)는 손괴의 고의로 사람에게 상해 결과를 낸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고,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손괴기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설명이 옳다.
추상적 부합설은 가벼운 죄의 고의로 무거운 결과를 낸 경우 가벼운 죄의 기수와 무거운 결과의 과실범을 인정한다.
- (가)는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문제가 아니라 객체의 착오이며, 판례에 의하면 B의 자동차에 대한 손괴기수가 된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법정적 부합설 모두 발생 결과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가)를 손괴미수와 과실손괴의 경합으로 보는 설명은 틀렸다.
- (나)는 금지규정을 몰랐던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판례상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보수를 받고 토지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토지 감정평가는 감정평가법이 정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이고,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령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폐광지역 카지노 출입은 법령에 의한 행위이나, 외국 카지노 도박은 그 나라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려는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 한의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부항으로 피를 뽑는 시술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정당행위가 아니다.
수급인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수급인에 대해 정당하다는 사정만으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쟁의행위 정당성이 곧바로 도급인의 법익 침해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별도로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따져야 한다.
-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
- 스스로 야기한 강간 범행 중 피해자의 정당한 반항에 대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불법체포에 대한 반항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 공무집행방해가 정당방위로 조각되는 구조가 아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은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강제추행은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한데도 주거침입과 결합해 강간과 같은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거부의사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며 러브샷을 강요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 강간 후 비로소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
- 카메라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가 된다.
ㄴ. 공공기관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워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업무방해죄
ㄷ. 남편이 부인과의 불화로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남편이 아파트에 찾아갔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되자 물리력을 행사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 – 주거침입죄
ㄹ.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 허위공문서작성죄
바르게 연결된 것은 ㄹ뿐이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한다.
판례는 이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 한 죄만 인정한다.
- ㄱ: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는 건조물이 아니므로 일반물건방화죄가 된다.
- ㄴ: 공무원의 직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ㄷ: 공동거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저지당해 물리력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