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3년 1회차
성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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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여종업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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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된다.
3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간범이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이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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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카메라폰(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는 기능 탑재)을 가지고 에스컬레이터에서 A의 치마 속 신체 부위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
해설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부분은 시험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가중처벌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강제추행은 행위 태양이 매우 다양한데도 주거침입과 결합해 강간과 같은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거부의사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며 러브샷을 강요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 강간 후 비로소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없다.
- 카메라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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