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 횡령인 경우에 해당 징계 외에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부과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공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더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5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에 더해 퇴직급여를 제한하면 이중처벌이라는 설명이다.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뜻한다. 퇴직급여 제한은 공무원 신분 관계에서 오는 불이익이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직무와 무관한 고의범을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법령준수·청렴·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 합헌이다.
    • 공금 횡령액의 5배 내 징계부가금: 형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국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회의장이 임용하고 임용권 일부를 국회규칙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 내용 그대로다.
    •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2분의 1 감액: 이중 수급의 조정으로서 입법형성의 범위 안에 있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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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선거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다.
    ㄴ.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의 실질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성년자이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하므로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의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계가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ㄷ.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ㄹ.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다.
    ㅁ.1인 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은 직접선거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1
    ㄱ, ㄴ, ㄹ
    2
    ㄱ, ㄹ, ㅁ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ㄴ, ㄹ, ㅁ이다.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지만 입법자에게 포괄적으로 맡겨진 권리가 아니며, 지방선거의 연기 권한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있다.

    • ㄱ(X): 헌법 제24조의 법률유보는 선거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라는 뜻이지 포괄적 입법권 유보가 아니다.
    • ㄴ(O): 보통선거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가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 ㄷ(X):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연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아니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한다.
    • ㄹ(O):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선거구 획정의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다.
    • ㅁ(O): 헌법재판소는 1인 1표제하의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이 직접선거·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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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2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은 구속의 이유, 일시 및 장소를 지체없이 통지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5
    병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영창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군 조직 내 복무규율 준수 강화라는 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병에 대한 영창처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병에 대한 징계로 영창처분을 할 수 있게 한 군인사법 조항을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계는 군의 특수성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의 내용이다.
    •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관의 영장 제시: 헌법 제12조 제3항의 내용이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헌법 제12조 제6항의 내용이다.
    • 가족 등에 대한 구속 이유·일시·장소 통지: 헌법 제12조 제5항이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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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
    ㄴ.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
    ㄷ.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
    ㄹ.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평등권 침해로 판시한 것은 ㄱ, ㄷ이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게만 부가금을 지우는 것과 손자녀 간 나이만으로 보상금 수급자를 가르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되었다.

    • ㄱ(침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은 특정 집단에 부담을 지울 합리적 근거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ㄴ(침해 아님):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서 제외해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ㄷ(침해):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일률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어린 손자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
    • ㄹ(침해 아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자를 선고유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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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디엔에이(DNA)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는 그 대상자에게 구속영장 청구 시와 같이 엄격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거나 영장 발부 후 반드시 구제절차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에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5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한 「법관징계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절차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나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생략: 상고심의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3일 제한: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판례와 같다.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대법원 단심: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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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한민국의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선택할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2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 체류를 중단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국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3
    한의사인 A가 아프가니스탄 북동부에 의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여권을 신청했으나 테러위험을 이유로 여권 발급을 거부당한 경우, A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은 것이다.
    4
    B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B는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받은 것이다.
    5
    경찰청장이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일반시민들의 통행을 제지한 행위는 시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서울광장 통행 제지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경찰버스 차벽으로 통행을 막은 행위는 서울광장을 지나가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문제로 보았다. 서울광장은 생활형성의 중심지인 거주지나 체류지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할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 외국 체류를 마치고 돌아올 입국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 여권 발급 거부: 해외로 나갈 자유를 막으므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이다.
    • 병역의무 해소 후에야 국적 선택을 허용하는 것: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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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ㄴ.대통령은 사법부를 구성할 권한을 가지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일반 법관을 임명한다.
    ㄷ.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ㄹ.대통령은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ㅁ.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ㄹ
    4
    ㄴ, ㅁ
    5
    ㄷ, ㅁ
    해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 요건은 헌법 제76조 제2항에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다.

    • ㄱ(O): 교전상태·긴급조치 필요·국회 집회 불가능을 요건으로 하는 긴급명령 조문이다.
    • ㄴ(X):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은 맞지만 일반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ㄷ(O):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이다.
    • ㄹ(X):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은 대통령 권한이며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
    • ㅁ(X):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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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2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법무사법」 제4조제2항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이른바 ‘법무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시험과목·합격기준·시험실시방법·시험실시시기·실시횟수 등 시험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 시험의 실시 여부까지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라는 말은 아니다.
    4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제청서, 탄핵소추의결서, 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에 관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5
    법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근무성적평정 사항의 대법원규칙 위임이 포괄위임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판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법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임이기 때문이다.

    • 대북 송금 행위: 남북정상회담 자체와 달리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송금은 사법심사 대상이다.
    • 대법원 규칙제정권: 헌법 제108조의 내용이다.
    • 법무사시험 실시 사항의 위임: 시험 실시 여부까지 대법원규칙에 맡긴 것은 아니라는 판례 내용이다.
    • 헌법재판의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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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으로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성질상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3
    외국인에게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된다.
    4
    국회의원은 국회 구성원의 지위에서 질의권·토론권·표결권 등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5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지위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축협중앙회가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법인으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축협중앙회가 공법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크더라도 회원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점을 들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했다.

    • 법인의 인격권: 법인도 사회적 신용과 명예의 주체로서 인격권을 가진다.
    • 외국인의 특정 직업 선택권: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의 직업 선택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다.
    • 국회의원의 질의·토론·표결: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한이지 기본권이 아니다.
    • 대통령: 헌법기관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고 사인의 지위에서만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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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2021년 2월의 임시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법률안은 2021년 8월의 임시회에서 다시 의결하지 못한다.
    2
    헌법이 요구하는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 적용되는 것이며 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3
    국회 본회의에서 260명의 국회의원이 출석하여 법률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130명, 반대 130명으로 의결이 이루어져 가부동수인 경우, 국회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 이 경우에 공포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할 수 있지만, 그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해설

    옳은 것은 법률안 재의요구 시 수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2월 임시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법률안의 8월 재의결: 일사부재의는 같은 회기에 적용되므로 다른 회기에서 의결할 수 있다.
    • 의사공개원칙: 위원회와 소위원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가부동수: 헌법 제49조에 따라 부결로 처리하며 의장의 결정권은 없다.
    • 15일 내 공포·재의요구가 없는 법률안: 법률로 확정되지만 효력은 공포를 거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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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보 기>
    ㄱ.‘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특정한 내용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하라는 것이지 행위자에게 사죄 내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사죄 내지 사과를 강요함으로써 인격발현 혹은 사회적 신용유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명예권에 대한 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ㄴ.만약 행위자가 자신의 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사실인정 혹은 법률적용의 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는 판단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법률에 의하여 이를 공표할 것을 강제당한다면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내키지 아니하는 일을 하지 아니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ㄷ.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유죄판결 확정 때까지는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바, 이 사건 공표명령은 행정처분의 하나로서 형사절차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은 아니므로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ㄹ.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법률에 의한 진술강요에서도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공표명령은 “특정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행위자의 진술을 공표하게 하는 것으로서 행위자로 하여금 형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위반행위를 일단 자백하게 하는 것이 되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
    ㄱ(O), ㄴ(O), ㄷ(X), ㄹ(O)
    2
    ㄱ(O), ㄴ(X), ㄷ(X), ㄹ(X)
    3
    ㄱ(X), ㄴ(O), ㄷ(X), ㄹ(O)
    4
    ㄱ(X), ㄴ(O), ㄷ(O), ㄹ(O)
    5
    ㄱ(X), ㄴ(X), ㄷ(O), ㄹ(O)
    해설

    올바른 조합은 ㄱ(X), ㄴ(O), ㄷ(X), ㄹ(O)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이 사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명예권을 제한하고 무죄추정원칙과 진술거부권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

    • ㄱ(X): 명예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ㄴ(O): 판단이 다른데도 공표를 강제당하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ㄷ(X): 공표명령은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ㄹ(O): 형사절차 전에 법위반을 일단 자백하게 하여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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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국회의원의 지위 및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지방공사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이 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과 비교하여 차별한 것은 아닌지의 문제가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사유가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ㄴ.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이외의 다른 직의 겸직이 금지되지만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은 허용된다.
    ㄷ.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ㄹ.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ㅁ.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국한된다.
    1
    ㄱ, ㄴ, ㄷ
    2
    ㄱ, ㄹ,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ㄴ,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겸직금지·불체포특권·지위남용 금지는 국회법과 헌법 조문 그대로이고, 면책특권의 범위는 직무상 발언·표결에 통상 부수하는 행위까지 넓게 인정된다.

    • ㄱ(X):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의 지방공사 직원 겸직 금지를 평등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
    • ㄴ(O): 공익 목적의 명예직과 정당의 직은 겸직금지의 예외다.
    • ㄷ(O): 헌법 제44조의 내용이다.
    • ㄹ(O): 헌법 제46조 제3항의 내용이다.
    • ㅁ(X): 직무상 발언·표결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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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948년 제헌헌법에는 국정감사만 있을 뿐 국정조사는 없었고 1980년 개정헌법부터 국정조사제도를 두었다.
    2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므로, 정기회 기간 중에는 국정조사만 인정된다.
    3
    「형법」상 위증죄보다 국회에서의 위증을 무거운 법정형으로 정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다.
    4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이 되며,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된다.
    5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기회 기간 중에는 국정조사만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지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 헌정사: 제헌헌법의 국정감사에 이어 1980년 개정헌법에서 국정조사가 규정되었다.
    • 국회 위증의 가중 처벌: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특별시·광역시·도: 대상기관이며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 지원 사업이다.
    • 조사계획서: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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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세법조항이 단순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세법조항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당해사건의 당사자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
    2
    형벌조항이 단순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형벌조항에 의하여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3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형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종래 그 특례의 적용을 받았던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4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5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입법자가 동일한 사정 하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한 내용의 법률을 다시 제정하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위헌 형벌조항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형벌조항의 소급 실효를 정하고, 그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를 허용한다.

    • 단순위헌 세법조항과 당해사건: 비형벌조항도 당해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쳐 구제받을 수 있다.
    • 불처벌 특례의 위헌결정: 소급효를 인정하면 처벌받지 않던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
    •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형벌조항: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동일 내용의 재입법: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일반적으로 입법자의 반복입법을 막는 효력으로 설명되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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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제한하여 정치적·학술적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반론보도청구권은 원보도를 진실에 부합되게 시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한 법률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의료광고는 상업광고로서 정치적·시민적 표현행위 등과 관련이 적으므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에 대한 감시·비판을 봉쇄할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옳은 것은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 모욕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반론보도청구권: 원보도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되며, 허위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정정보도다.
    • 의료광고: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으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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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회국가의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3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4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회보험방식에 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반대급부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는 상호부조의 원리에 입각한 사회연대성에 기초하여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근로세대에서 노년세대로, 현재세대에서 미래세대로 국민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5
    헌법 제119조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직접적인 헌법규범이 될 수는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제민주화 이념이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이념이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고 보았다.

    •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 사회국가의 개념: 국민이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라는 판례 내용이다.
    • 경제질서의 성격: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다.
    • 국민연금제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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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보기>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甲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乙은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이며, 丙은 乙의 학부모이다. 정부는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하고(동시선발 조항),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중복지원금지 조항)하였다.
    1
    헌법상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과 중복지원금지 조항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하여 甲, 乙, 丙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3
    이 사건 중복지원금지 조항은 학생 乙과 학부모 丙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학교법인 甲의 사학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5
    이 사건 동시선발 조항은 학교법인 甲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해설

    옳은 것은 중복지원금지 조항이 乙과 丙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동시선발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으나, 자사고 지원자의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막은 조항은 평등권 침해로 판단했다.

    •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의미: 기본방침을 제외한 세부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두 조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 여부: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동시선발 조항과 사학운영의 자유: 고교서열화 완화 등을 위한 것으로 침해가 아니다.
    • 동시선발 조항과 甲의 평등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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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는 바, 여기의 집행행위에 입법 및 사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적법하다.
    3
    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이미 그 법령 시행일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령의 시행일이다.
    4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5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하다.
    해설

    옳은 것은 헌법의 개별규정은 공권력 행사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헌법은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 개별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직접성의 집행행위: 법규범을 집행하는 입법행위와 사법행위도 집행행위에 포함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유예기간을 둔 법령: 유예기간이 지나 규제를 적용받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도록 판례가 변경되었다.
    •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 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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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권한쟁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분쟁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는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일반 법원의 기관소송 관할권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헌법상의 권한분쟁만을 대상으로 하고 법률상의 권한분쟁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에 비준한 경우,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대신 주장하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적법하지 않다.
    해설

    옳은 것은 국회의원이 국회 권한 침해를 대신 주장한 권한쟁의심판은 부적법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 국가기관 상호 간의 분쟁: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다.
    • 가처분: 헌법재판소법 제65조가 권한쟁의심판의 가처분을 규정한다.
    • 인용 정족수: 6인 이상이 아니라 일반 정족수인 종국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다.
    • 심판 대상 권한: 헌법상 권한뿐 아니라 법률상 권한의 분쟁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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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의 재판관까지 기피할 수 있다.
    ㄴ.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 또는 종국결정을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ㄷ.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
    ㄹ.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ㅁ.「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국선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
    ㄱ, ㄴ, ㅁ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ㄴ, ㄹ, ㅁ이다.

    재판관 기피는 동일 사건에서 1명까지만 가능하고, 구두변론이 필수인 심판은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다.

    • ㄱ(X):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 ㄴ(O):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ㄷ(X): 위헌법률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 ㄹ(O): 재판관회의의 의결 정족수다.
    • ㅁ(O): 국선대리인 규정은 헌법소원심판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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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ㄷ.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 기본권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ㄹ.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ㅁ.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1
    ㄱ, ㄴ, ㄹ
    2
    ㄱ, ㄴ,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로 심사한다.

    • ㄱ(O):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심사기준이다.
    • ㄴ(O):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공소제기 금지는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 ㄷ(X): 사인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가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진다.
    • ㄹ(O):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ㅁ(X): 동물장묘업 등록의 지역적 제한사유를 더 두지 않았어도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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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 계속성을 띤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정취득 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부정취득한 면허뿐 아니라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게 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대학생의 학원강사 활동: 계속성을 띤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 사립학교 교원의 집행유예 당연퇴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주휴시간을 합산한 최저임금 환산: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제한: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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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2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 제청하여야 한다.
    4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5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제청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을 뿐, 추천 후보자 중에서 제청하도록 기속되지는 않는다.

    • 퇴직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임용 제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다.
    •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법관의 파견근무: 해당 법관의 동의를 전제로 기간을 정해 허가할 수 있다.
    • 대법원장의 권한대행: 선임대법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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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도록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1960년 6월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3
    1962년 개정헌법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잔임기간이 2년 미만인 때에는 국회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4
    1972년 개정헌법은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고, 대통령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정당의 추천 또는 법률이 정하는 수의 대통령선거인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5
    1980년 개정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경우,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972년 개정헌법이 대통령선거인단 선출을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선거인단 간선과 입후보 추천 규정은 1980년 개정헌법의 내용이다. 1972년 개정헌법의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했다.

    • 1948년 제헌헌법: 대통령·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1차 중임을 허용했다.
    • 1960년 6월 개정헌법: 법관 자격자 선거인단이 대법원장·대법관을 선거했다.
    • 1962년 개정헌법: 대통령 직선제와 잔임기간 2년 미만 궐위 시 국회 선거를 규정했다.
    • 1980년 개정헌법: 국무총리 해임의결 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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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2
    초·중등학교의 교원인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가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정당관련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해당 교원의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며,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4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되는 경우 정당해산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은 당선방식을 불문하고 모두 상실된다.
    5
    정당의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 금지가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를 합헌으로 보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의 지위를 고려한 제한이라는 취지다.

    • 최근 4년간 선거 불참: 정당법상 등록취소 사유다.
    • 정당의 성립요건: 5 이상의 시·도당과 시·도당별 1천인 이상의 당원이 필요하다.
    •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방식을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 정당의 지위: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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