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보 기>
ㄱ.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
ㄴ.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
ㄷ.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
ㄹ.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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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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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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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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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평등권 침해로 판시한 것은 ㄱ, ㄷ이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게만 부가금을 지우는 것과 손자녀 간 나이만으로 보상금 수급자를 가르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되었다.
- ㄱ(침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은 특정 집단에 부담을 지울 합리적 근거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ㄴ(침해 아님):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서 제외해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ㄷ(침해):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일률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어린 손자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
- ㄹ(침해 아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자를 선고유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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