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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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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므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분쟁은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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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는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일반 법원의 기관소송 관할권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권한쟁의심판에서는 헌법상의 권한분쟁만을 대상으로 하고 법률상의 권한분쟁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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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에 비준한 경우,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대신 주장하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적법하지 않다.
해설

옳은 것은 국회의원이 국회 권한 침해를 대신 주장한 권한쟁의심판은 부적법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 국가기관 상호 간의 분쟁: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다.
  • 가처분: 헌법재판소법 제65조가 권한쟁의심판의 가처분을 규정한다.
  • 인용 정족수: 6인 이상이 아니라 일반 정족수인 종국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다.
  • 심판 대상 권한: 헌법상 권한뿐 아니라 법률상 권한의 분쟁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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