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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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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 계속성을 띤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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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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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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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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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부정취득 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부정취득한 면허뿐 아니라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게 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대학생의 학원강사 활동: 계속성을 띤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 사립학교 교원의 집행유예 당연퇴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주휴시간을 합산한 최저임금 환산: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제한: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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