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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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는 바, 여기의 집행행위에 입법 및 사법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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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시정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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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시행일 이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경우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이미 그 법령 시행일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법령의 시행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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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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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하다.
해설
옳은 것은 헌법의 개별규정은 공권력 행사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헌법은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 개별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직접성의 집행행위: 법규범을 집행하는 입법행위와 사법행위도 집행행위에 포함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유예기간을 둔 법령: 유예기간이 지나 규제를 적용받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도록 판례가 변경되었다.
-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 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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