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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의 재판관까지 기피할 수 있다.
ㄴ.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 또는 종국결정을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ㄷ.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
ㄹ.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ㅁ.「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국선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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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ㄴ, ㄹ, ㅁ이다.

재판관 기피는 동일 사건에서 1명까지만 가능하고, 구두변론이 필수인 심판은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다.

  • ㄱ(X):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 ㄴ(O):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ㄷ(X): 위헌법률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 ㄹ(O): 재판관회의의 의결 정족수다.
  • ㅁ(O): 국선대리인 규정은 헌법소원심판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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