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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라 할지라도 고의범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퇴직급여의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 횡령인 경우에 해당 징계 외에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국회 소속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부과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공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에 더하여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5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에 더해 퇴직급여를 제한하면 이중처벌이라는 설명이다.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뜻한다. 퇴직급여 제한은 공무원 신분 관계에서 오는 불이익이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직무와 무관한 고의범을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법령준수·청렴·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 합헌이다.
  • 공금 횡령액의 5배 내 징계부가금: 형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국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회의장이 임용하고 임용권 일부를 국회규칙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 내용 그대로다.
  •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2분의 1 감액: 이중 수급의 조정으로서 입법형성의 범위 안에 있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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