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에 더해 퇴직급여를 제한하면 이중처벌이라는 설명이다.
헌법 제13조 제1항의 ‘처벌’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뜻한다. 퇴직급여 제한은 공무원 신분 관계에서 오는 불이익이지 형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직무와 무관한 고의범을 퇴직급여 감액사유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 법령준수·청렴·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 합헌이다.
- 공금 횡령액의 5배 내 징계부가금: 형벌이 아닌 행정상 제재이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국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국회의장이 임용하고 임용권 일부를 국회규칙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 내용 그대로다.
-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2분의 1 감액: 이중 수급의 조정으로서 입법형성의 범위 안에 있어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ㄱ.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다.
ㄴ.보통선거의 원칙은 선거권자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 등의 실질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성년자이면 누구라도 당연히 선거권을 갖는 것을 요구하므로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의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한계가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ㄷ.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ㄹ.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다.
ㅁ.1인 1표제하에서의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은 직접선거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옳은 것은 ㄴ, ㄹ, ㅁ이다.
선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지만 입법자에게 포괄적으로 맡겨진 권리가 아니며, 지방선거의 연기 권한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있다.
- ㄱ(X): 헌법 제24조의 법률유보는 선거권을 법률로 구체화하라는 뜻이지 포괄적 입법권 유보가 아니다.
- ㄴ(O): 보통선거원칙에 반하는 선거권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한계가 한층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 ㄷ(X):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연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아니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한다.
- ㄹ(O): 인구비례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선거구 획정의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다.
- ㅁ(O): 헌법재판소는 1인 1표제하의 비례대표의석 배분방식이 직접선거·평등선거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옳지 않은 것은 병에 대한 영창처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병에 대한 징계로 영창처분을 할 수 있게 한 군인사법 조항을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징계는 군의 특수성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 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 헌법 제12조 제4항 단서의 내용이다.
-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관의 영장 제시: 헌법 제12조 제3항의 내용이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헌법 제12조 제6항의 내용이다.
- 가족 등에 대한 구속 이유·일시·장소 통지: 헌법 제12조 제5항이 보장한다.
ㄱ.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조항
ㄴ.공중보건의사가 군사교육에 소집된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병역법」 조항
ㄷ.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
ㄹ.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
평등권 침해로 판시한 것은 ㄱ, ㄷ이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게만 부가금을 지우는 것과 손자녀 간 나이만으로 보상금 수급자를 가르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되었다.
- ㄱ(침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은 특정 집단에 부담을 지울 합리적 근거가 없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ㄴ(침해 아님):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서 제외해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ㄷ(침해):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일률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어린 손자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
- ㄹ(침해 아님):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자를 선고유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절차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나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생략: 상고심의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3일 제한: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판례와 같다.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대법원 단심: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서울광장 통행 제지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설명이다.
경찰버스 차벽으로 통행을 막은 행위는 서울광장을 지나가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문제로 보았다. 서울광장은 생활형성의 중심지인 거주지나 체류지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할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 외국 체류를 마치고 돌아올 입국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
- 여권 발급 거부: 해외로 나갈 자유를 막으므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이다.
- 병역의무 해소 후에야 국적 선택을 허용하는 것: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한다.
ㄱ.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ㄴ.대통령은 사법부를 구성할 권한을 가지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며,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일반 법관을 임명한다.
ㄷ.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ㄹ.대통령은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ㅁ.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3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옳은 것은 ㄱ, ㄷ이다.
대통령의 긴급명령 요건은 헌법 제76조 제2항에 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범위다.
- ㄱ(O): 교전상태·긴급조치 필요·국회 집회 불가능을 요건으로 하는 긴급명령 조문이다.
- ㄴ(X):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은 맞지만 일반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ㄷ(O):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이다.
- ㄹ(X):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은 대통령 권한이며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
- ㅁ(X):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옳지 않은 것은 근무성적평정 사항의 대법원규칙 위임이 포괄위임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판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법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위임이기 때문이다.
- 대북 송금 행위: 남북정상회담 자체와 달리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송금은 사법심사 대상이다.
- 대법원 규칙제정권: 헌법 제108조의 내용이다.
- 법무사시험 실시 사항의 위임: 시험 실시 여부까지 대법원규칙에 맡긴 것은 아니라는 판례 내용이다.
- 헌법재판의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사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한다.
옳은 것은 축협중앙회가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법인으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축협중앙회가 공법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크더라도 회원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점을 들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했다.
- 법인의 인격권: 법인도 사회적 신용과 명예의 주체로서 인격권을 가진다.
- 외국인의 특정 직업 선택권: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의 직업 선택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다.
- 국회의원의 질의·토론·표결: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한이지 기본권이 아니다.
- 대통령: 헌법기관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고 사인의 지위에서만 주체가 될 수 있다.
옳은 것은 법률안 재의요구 시 수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2월 임시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법률안의 8월 재의결: 일사부재의는 같은 회기에 적용되므로 다른 회기에서 의결할 수 있다.
- 의사공개원칙: 위원회와 소위원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가부동수: 헌법 제49조에 따라 부결로 처리하며 의장의 결정권은 없다.
- 15일 내 공포·재의요구가 없는 법률안: 법률로 확정되지만 효력은 공포를 거쳐 발생한다.
ㄱ.‘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특정한 내용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하라는 것이지 행위자에게 사죄 내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사죄 내지 사과를 강요함으로써 인격발현 혹은 사회적 신용유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명예권에 대한 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ㄴ.만약 행위자가 자신의 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사실인정 혹은 법률적용의 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는 판단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법률에 의하여 이를 공표할 것을 강제당한다면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내키지 아니하는 일을 하지 아니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ㄷ.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유죄판결 확정 때까지는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바, 이 사건 공표명령은 행정처분의 하나로서 형사절차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은 아니므로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ㄹ.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법률에 의한 진술강요에서도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공표명령은 “특정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행위자의 진술을 공표하게 하는 것으로서 행위자로 하여금 형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위반행위를 일단 자백하게 하는 것이 되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X), ㄴ(O), ㄷ(X), ㄹ(O)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이 사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명예권을 제한하고 무죄추정원칙과 진술거부권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
- ㄱ(X): 명예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ㄴ(O): 판단이 다른데도 공표를 강제당하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ㄷ(X): 공표명령은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ㄹ(O): 형사절차 전에 법위반을 일단 자백하게 하여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ㄱ.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지방공사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국무위원이 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과 비교하여 차별한 것은 아닌지의 문제가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사유가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ㄴ.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이외의 다른 직의 겸직이 금지되지만 공익목적의 명예직이나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은 허용된다.
ㄷ.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ㄹ.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ㅁ.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국한된다.
옳은 것은 ㄴ, ㄷ, ㄹ이다.
겸직금지·불체포특권·지위남용 금지는 국회법과 헌법 조문 그대로이고, 면책특권의 범위는 직무상 발언·표결에 통상 부수하는 행위까지 넓게 인정된다.
- ㄱ(X):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의 지방공사 직원 겸직 금지를 평등권 침해로 보지 않았다.
- ㄴ(O): 공익 목적의 명예직과 정당의 직은 겸직금지의 예외다.
- ㄷ(O): 헌법 제44조의 내용이다.
- ㄹ(O): 헌법 제46조 제3항의 내용이다.
- ㅁ(X): 직무상 발언·표결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에도 미친다.
옳지 않은 것은 정기회 기간 중에는 국정조사만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지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 헌정사: 제헌헌법의 국정감사에 이어 1980년 개정헌법에서 국정조사가 규정되었다.
- 국회 위증의 가중 처벌: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특별시·광역시·도: 대상기관이며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 지원 사업이다.
- 조사계획서: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 조사한다.
옳은 것은 위헌 형벌조항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형벌조항의 소급 실효를 정하고, 그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를 허용한다.
- 단순위헌 세법조항과 당해사건: 비형벌조항도 당해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쳐 구제받을 수 있다.
- 불처벌 특례의 위헌결정: 소급효를 인정하면 처벌받지 않던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
-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형벌조항: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동일 내용의 재입법: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일반적으로 입법자의 반복입법을 막는 효력으로 설명되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옳은 것은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 모욕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반론보도청구권: 원보도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되며, 허위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정정보도다.
- 의료광고: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으므로 사전검열금지원칙이 적용된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옳지 않은 것은 경제민주화 이념이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이념이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라고 보았다.
-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완한다는 설명으로 옳다.
- 사회국가의 개념: 국민이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라는 판례 내용이다.
- 경제질서의 성격: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다.
- 국민연금제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한다.
甲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乙은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이며, 丙은 乙의 학부모이다. 정부는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신입생을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도록 하고(동시선발 조항),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중복지원금지 조항)하였다.
옳은 것은 중복지원금지 조항이 乙과 丙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동시선발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으나, 자사고 지원자의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막은 조항은 평등권 침해로 판단했다.
- 교육제도 법정주의의 의미: 기본방침을 제외한 세부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두 조항의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반 여부: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동시선발 조항과 사학운영의 자유: 고교서열화 완화 등을 위한 것으로 침해가 아니다.
- 동시선발 조항과 甲의 평등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헌법의 개별규정은 공권력 행사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헌법은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 개별규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직접성의 집행행위: 법규범을 집행하는 입법행위와 사법행위도 집행행위에 포함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거치지 않으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 유예기간을 둔 법령: 유예기간이 지나 규제를 적용받게 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도록 판례가 변경되었다.
-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 행위로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옳은 것은 국회의원이 국회 권한 침해를 대신 주장한 권한쟁의심판은 부적법하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제3자 소송담당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 국가기관 상호 간의 분쟁: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다.
- 가처분: 헌법재판소법 제65조가 권한쟁의심판의 가처분을 규정한다.
- 인용 정족수: 6인 이상이 아니라 일반 정족수인 종국심리 관여 재판관 과반수다.
- 심판 대상 권한: 헌법상 권한뿐 아니라 법률상 권한의 분쟁도 대상이다.
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의 재판관까지 기피할 수 있다.
ㄴ.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 또는 종국결정을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ㄷ.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을 거쳐야 한다.
ㄹ.재판관회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ㅁ.「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심판에 대해서만 국선대리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옳은 것은 ㄴ, ㄹ, ㅁ이다.
재판관 기피는 동일 사건에서 1명까지만 가능하고, 구두변론이 필수인 심판은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다.
- ㄱ(X):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 ㄴ(O):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 ㄷ(X): 위헌법률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 ㄹ(O): 재판관회의의 의결 정족수다.
- ㅁ(O): 국선대리인 규정은 헌법소원심판에만 있다.
ㄱ.헌법재판소는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ㄴ.「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ㄷ.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 기본권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ㄹ.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ㅁ.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에 다른 지역적 제한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로 심사한다.
- ㄱ(O):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심사기준이다.
- ㄴ(O):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공소제기 금지는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 ㄷ(X): 사인에 의한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가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진다.
- ㄹ(O):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ㅁ(X): 동물장묘업 등록의 지역적 제한사유를 더 두지 않았어도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옳지 않은 것은 부정취득 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부정취득한 면허뿐 아니라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까지 취소하게 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 대학생의 학원강사 활동: 계속성을 띤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 사립학교 교원의 집행유예 당연퇴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주휴시간을 합산한 최저임금 환산: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제한: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제청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을 뿐, 추천 후보자 중에서 제청하도록 기속되지는 않는다.
- 퇴직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임용 제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다.
-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그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법관의 파견근무: 해당 법관의 동의를 전제로 기간을 정해 허가할 수 있다.
- 대법원장의 권한대행: 선임대법관이 맡는다.
옳지 않은 것은 1972년 개정헌법이 대통령선거인단 선출을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선거인단 간선과 입후보 추천 규정은 1980년 개정헌법의 내용이다. 1972년 개정헌법의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했다.
- 1948년 제헌헌법: 대통령·부통령을 국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1차 중임을 허용했다.
- 1960년 6월 개정헌법: 법관 자격자 선거인단이 대법원장·대법관을 선거했다.
- 1962년 개정헌법: 대통령 직선제와 잔임기간 2년 미만 궐위 시 국회 선거를 규정했다.
- 1980년 개정헌법: 국무총리 해임의결 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도록 했다.
옳지 않은 것은 초·중등교원의 정당가입 금지가 정당가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를 합헌으로 보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의 지위를 고려한 제한이라는 취지다.
- 최근 4년간 선거 불참: 정당법상 등록취소 사유다.
- 정당의 성립요건: 5 이상의 시·도당과 시·도당별 1천인 이상의 당원이 필요하다.
-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방식을 불문하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 정당의 지위: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