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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 | [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으로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보 기>
ㄱ.‘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특정한 내용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하라는 것이지 행위자에게 사죄 내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사죄 내지 사과를 강요함으로써 인격발현 혹은 사회적 신용유지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명예권에 대한 제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ㄴ.만약 행위자가 자신의 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사실인정 혹은 법률적용의 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는 판단을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법률에 의하여 이를 공표할 것을 강제당한다면 이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내키지 아니하는 일을 하지 아니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ㄷ.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유죄판결 확정 때까지는 죄가 없는 자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바, 이 사건 공표명령은 행정처분의 하나로서 형사절차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은 아니므로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ㄹ.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법률에 의한 진술강요에서도 인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공표명령은 “특정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행위자의 진술을 공표하게 하는 것으로서 행위자로 하여금 형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위반행위를 일단 자백하게 하는 것이 되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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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ㄴ(O), ㄷ(X), ㄹ(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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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ㄴ(X), ㄷ(X), 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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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ㄴ(O), ㄷ(X), ㄹ(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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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ㄴ(O), ㄷ(O), ㄹ(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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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ㄴ(X), ㄷ(O), ㄹ(O)
해설

올바른 조합은 ㄱ(X), ㄴ(O), ㄷ(X), ㄹ(O)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위반사실 공표명령이 사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어서 양심의 자유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명예권을 제한하고 무죄추정원칙과 진술거부권에도 어긋난다고 보았다.

  • ㄱ(X): 명예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틀렸다.
  • ㄴ(O): 판단이 다른데도 공표를 강제당하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ㄷ(X): 공표명령은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ㄹ(O): 형사절차 전에 법위반을 일단 자백하게 하여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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