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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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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조항이 단순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세법조항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 당해사건의 당사자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
2
형벌조항이 단순위헌으로 결정되면, 그 형벌조항에 의하여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3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형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종래 그 특례의 적용을 받았던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4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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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입법자가 동일한 사정 하에서 동일한 이유에 근거한 동일한 내용의 법률을 다시 제정하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위헌 형벌조항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형벌조항의 소급 실효를 정하고, 그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청구를 허용한다.
- 단순위헌 세법조항과 당해사건: 비형벌조항도 당해사건에는 소급효가 미쳐 구제받을 수 있다.
- 불처벌 특례의 위헌결정: 소급효를 인정하면 처벌받지 않던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
- 종전 합헌결정이 있는 형벌조항: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동일 내용의 재입법: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일반적으로 입법자의 반복입법을 막는 효력으로 설명되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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