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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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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DNA)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는 그 대상자에게 구속영장 청구 시와 같이 엄격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거나 영장 발부 후 반드시 구제절차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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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의 경우에 판결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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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공허하게 하므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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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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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규정한 「법관징계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절차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 진술 기회나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 심리불속행 판결의 이유 생략: 상고심의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 3일 제한: 지나치게 짧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설명이 판례와 같다.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법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대법원 단심: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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