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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1년 1회차
국회의 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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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의 임시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법률안은 2021년 8월의 임시회에서 다시 의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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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요구하는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 적용되는 것이며 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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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260명의 국회의원이 출석하여 법률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130명, 반대 130명으로 의결이 이루어져 가부동수인 경우, 국회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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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 이 경우에 공포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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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할 수 있지만, 그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해설

옳은 것은 법률안 재의요구 시 수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53조 제3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2월 임시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법률안의 8월 재의결: 일사부재의는 같은 회기에 적용되므로 다른 회기에서 의결할 수 있다.
  • 의사공개원칙: 위원회와 소위원회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가부동수: 헌법 제49조에 따라 부결로 처리하며 의장의 결정권은 없다.
  • 15일 내 공포·재의요구가 없는 법률안: 법률로 확정되지만 효력은 공포를 거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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