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생활의 근거지나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해외 이주, 국적이탈 및 무국적의 자유를 포함한다.
    2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로 인해 대상자가 주소, 실거주지, 직장 등의 소재지 변경 사항을 제출 및 등록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수용이 헌법 제23조제3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보상의 원칙에 부합하는 이상, 그러한 수용만으로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복무중인 장교의 평시 외출·외박을 2시간 내 복귀가능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거주·이전의 자유에 무국적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이 자유에 해외 이주와 국적이탈의 자유는 포함되지만, 무국적자가 될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생활 근거지 선택과 무관한 통행 방법의 제한이므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
    • 성범죄자의 소재지 변경 사항 제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막는 제도가 아니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주택 등의 수용: 정당보상의 원칙에 부합하는 이상 수용만으로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장교의 평시 외출·외박 지역 제한: 군의 즉응태세 유지를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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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외국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헌법상 직장 선택의 자유는 그 성격상 ‘인간의 자유’라기보다는 ‘국민의 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외국인인 청구인에게는 직장 선택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외국인인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이면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혹은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달리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현저히 자의적인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1회 체납만으로도 별도의 공단 처분 없이 곧바로 그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그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외국인인 청구인들을 내국인 등에 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5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의 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 이라는 요건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거나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을 초래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해설

    외국인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 가운데 직장 선택의 자유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생존 수단의 문제로 보아 외국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주체성을 인정한다.

    •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은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배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 제한: 1회 체납만으로 곧바로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내국인 등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 수범자가 의미를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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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형사재판 유죄확정판결이 있은 후 해당 처벌 근거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청구를 통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다툴 수 있다.
    ㄴ.설령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결정이유에까지 기속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결정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정주문을 뒷받침하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적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결정이유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ㄷ.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이라도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ㄹ.「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대한 기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1
    ㄱ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지문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으므로 네 지문을 전부 고른 조합이 맞다.

    하나라도 틀린 지문이 있어야 다른 조합이 성립하는데, 틀린 지문이 없어 일부만 고른 조합은 모두 탈락한다.

    • ㄱ(O):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으면 그 조항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ㄴ(O): 결정이유의 기속력을 인정하더라도 그 이유에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ㄷ(O):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사건도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면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고, 그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존중된다.
    • ㄹ(O):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 기속력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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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의 보호범위에는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
    형사보상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만, 형사보상청구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형사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무죄판결이 확정된 군사재판의 피고인에 대하여 6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피고인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군사법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
    5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보상금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무죄가 확정된 군사재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에 6개월의 제척기간을 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다.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짧은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평가되었다.

    • 청원 처리결과의 이유 명시: 청원권은 재판서처럼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 요구할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 형사보상 결정의 단심제: 불복을 막은 조항은 재판청구권뿐 아니라 형사보상청구권도 침해한다.
    •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 헌법 제28조는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에게도 정당한 보상 청구를 인정한다.
    • 5·18 보상금 동의의 화해 간주: 정신적 손해까지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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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국가공무원법」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한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더라도, 반인륜적인 범죄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ㄴ.「교육공무원법」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더라도,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ㄷ.「법원조직법」이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단되는 경우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장・대법관과 달리 판사의 경우에는 그 임명 과정에 정치적 관여가 없고, 가사 판사가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의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는 심급제도를 통해 상급심 재판으로 해소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장・대법관과 달리 ‘판사에 관한 부분’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ㄹ.「국가공무원법」이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에 대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는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으로서 기대되는 최소한의 직무수행능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ㅁ.「국가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한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는 그 자체로는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들과 그 비난가능성이나 위험성의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되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1
    ㄱ O / ㄴ O / ㄷ O / ㄹ O / ㅁ O
    2
    ㄱ O / ㄴ O / ㄷ X / ㄹ O / ㅁ X
    3
    ㄱ X / ㄴ X / ㄷ O / ㄹ X / ㅁ O
    4
    ㄱ X / ㄴ O / ㄷ X / ㄹ X / ㅁ O
    5
    ㄱ X / ㄴ X / ㄷ X / ㄹ X / ㅁ X
    해설

    판정 결과는 ㄱ X, ㄴ O, ㄷ X, ㄹ X, ㅁ O이며, 이와 일치하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직 배제 사유가 직무와 범죄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영구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 ㄱ(X): 아동 성적 학대 전력자를 아동과 무관한 직무까지 모든 일반직공무원에서 영구 배제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ㄴ(O): 교육현장에서 성범죄자를 배제할 필요성이 높아 초·중등 교원 임용 결격 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ㄷ(X): 대법원장·대법관과 구별해 판사에 관한 부분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본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다르다.
    • ㄹ(X):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휴직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외면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ㅁ(O):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 전력자를 일률적으로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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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헌법상 탄핵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1항에서 정한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해당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도록 유추해석하거나, 「헌법재판소법」 제54조제2항에서 정한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에 대한 공직 취임 제한’을 ‘임기만료로 퇴직한 사람에게 파면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도록 유추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어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다.
    ㄴ.헌법 제65조제1항의 ‘직무집행’은 순수한 직무행위 그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되나,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ㄷ.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
    ㄹ.헌법 제65조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ㅁ.탄핵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며, 피청구인의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ㄷ, ㅁ
    3
    ㄱ, ㄴ, ㄹ
    4
    ㄱ, ㄹ, ㅁ
    5
    ㄴ, ㄷ,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 ㄹ이다.

    탄핵심판은 파면 여부를 가리는 사법절차이므로 판단 대상은 소추의결서의 사유에 묶이지만, 적용 법규정까지 묶이는 것은 아니다.

    • ㄱ(O): 임기만료로 퇴직한 사람에게 파면결정이나 공직 취임 제한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는다.
    • ㄴ(O): 직무집행에는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 포함되지만, 직무와 무관한 행위는 탄핵사유가 아니다.
    • ㄷ(X): 헌법재판소는 소추사유에는 구속되나, 청구인이 주장한 법규정 외의 관련 법규정으로도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 ㄹ(O):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은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되지 않는다.
    • ㅁ(X):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파면되었을 때에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한다(헌법재판소법 제5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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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인 비약사의 약국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규율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ㄷ.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법무부장관이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해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공고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자가격리자에 대해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 사전신청기간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ㅁ.개정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청구인들의 경우, 등록말소조항에 의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그 등록이 말소되고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더 이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임대사업자의 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
    1
    ㄱ O / ㄴ O / ㄷ O / ㄹ X / ㅁ O
    2
    ㄱ X / ㄴ O / ㄷ X / ㄹ X / ㅁ O
    3
    ㄱ X / ㄴ X / ㄷ O / ㄹ O / ㅁ O
    4
    ㄱ X / ㄴ O / ㄷ X / ㄹ O / ㅁ X
    5
    ㄱ O / ㄴ X / ㄷ O / ㄹ O / ㅁ X
    해설

    판정 결과는 ㄱ X, ㄴ O, ㄷ X, ㄹ X, ㅁ O이며, 이와 일치하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함정은 위헌 여부 자체보다 침해된 기본권의 주체와 결정 유형을 바꾼 데 있다.

    • ㄱ(X): 임신 32주 이전 성별고지 금지 조항의 위헌결정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아니라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한 것이다.
    • ㄴ(O): 비약사의 약국개설 금지와 처벌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규율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ㄷ(X): 수사 결과만으로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면서 사후 구제 장치를 충분히 두지 않은 규율은 위헌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침해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X): 확진환자의 응시 금지뿐 아니라 자가격리자의 사전신청기간 제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 ㅁ(O):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등록이 말소되면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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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법목적과 그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며,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존비속이라는 신분관계는 범죄의 죄질과 책임의 측면에서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만 기능할 수 있고 국가형벌권 행사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하므로,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 평균인구수로부터 -56.29%의 인구편차를 보이는 것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관한 헌법상 허용한계를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
    5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사 계급까지 재산등록 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령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직계존속 고소 금지 규정을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효’라는 전통규범과 가족 질서의 보호를 고려한 이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다.

    • 국가유공자 가족 등의 10퍼센트 가산: 지나치게 큰 가산으로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한 안전기준: 표준휠체어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아 국가의 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
    •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56.29%: 시·도의원 선거구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
    • 경사 계급까지의 재산등록: 경찰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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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헌법 제32조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가사사용인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가사사용인을 일반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가사사용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지만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헌법 제32조는 연소자, 여성근로자, 장애인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들 임금이 기본급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보아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일자리 청구권: 근로의 권리는 정책 요구권이며 직접 일자리나 생계비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아니다.
    • 가구 내 고용활동의 퇴직급여법 적용 제외: 가사사용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므로, 근로의 권리 침해를 부정한 부분이 틀리다.
    • 헌법 제32조의 특별보호: 연소자와 여자의 근로만 규정하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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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관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과의 발생 시기나 종류,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2
    원심재판장이 상고장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거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상고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법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하거나 상고심 재판장이 아닌 원심재판장이 재판을 하게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4
    피고가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피고가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지 여부를 법원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조항은 원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5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의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를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양형상의 불이익을 받게 하는 자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미결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
    해설

    무변론 판결 선고 여부를 법원의 재량으로 둔 조항이 원고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에도 변론 없는 판결을 강제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실체를 살필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형성의 범위 안에 있다.

    • 자격정지 이상 전과자의 선고유예 제한: 법관의 양형 재량을 입법으로 한정한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원심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형식적 요건의 심사일 뿐이어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성폭력 피해자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피고인이 법관의 재판을 받는 이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 규율위반 내용의 법원 통보: 양형 자료 제공일 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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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 제16조는 양심의 자유, 제46조제2항은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제103조는 법관의 양심에 따른 심판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양심은 인간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가치적, 윤리적 판단으로서 개인의 진지한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의미한다.
    2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 실현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는데 양심의 성질상 내심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제한할 수 없지만, 외부로 표현되었을 때에는 제한이 가능하다.
    3
    양심실현의 자유에는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뿐 아니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함된다.
    4
    현역병 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현역 등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한다는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복무기관조항, 기간조항 및 합숙조항으로 인한 고역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도저히 대체복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일반적 위헌 심사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통하여 양심의 자유를 공익과 교량하고 양심을 상대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설

    헌법 제16조, 제46조제2항, 제103조의 양심을 모두 같은 의미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제16조의 양심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이지만, 국회의원과 법관의 양심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직무상·객관적 양심으로서 성격이 다르다.

    • 내심과 실현의 구분: 내심에 머무는 동안은 제한할 수 없으나 외부로 표현되면 제한이 가능하다.
    • 양심실현의 자유의 범위: 양심에 따른 행동뿐 아니라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
    • 대체복무 조건: 복무기관·기간·합숙의 고역이 대체복무 선택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 비례원칙과 양심: 비례심사로 양심을 공익과 교량해 상대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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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국회의 조직과 구성, 회의운영과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국회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ㄴ.1960년 개정헌법은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였고 양원의 의결이 불일치 할 경우 참의원의 재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ㄷ.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을 할 수 없다. 다만, 세입예산안과 관련 있는 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
    ㄹ.국회는 셋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ㅁ.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50조제1항 단서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적용된다.
    1
    ㄱ, ㄴ
    2
    ㄱ, ㅁ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ㄹ,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ㄷ, ㅁ이다.

    ㄴ은 양원의 우열을 뒤집고, ㄹ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관련 상임위원회 수와 의결 주체를 바꾼 지문이다.

    • ㄱ(O): 의장 사고 시 지정 부의장이 대리하고, 지정할 수 없으면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으로 대행한다.
    • ㄴ(X): 1960년 헌법의 불일치 해소는 민의원 재의결 중심이며 참의원 재의결을 국회 의결로 보지 않는다.
    • ㄷ(O): 연석회의에서는 표결할 수 없고, 세입예산안 관련 법안의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 있으면 열어야 한다.
    • ㄹ(X):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 등을 위해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둔다.
    • ㅁ(O): 소위원회 회의에도 헌법 제50조제1항 단서의 비공개 사유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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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본권의 효력과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이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인간의 법률관계도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하며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경우라도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보았다.
    2
    사인간의 계약 내용에 국가가 관여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자제한법」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사적자치권 또는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경감하거나 제거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 ‘극장’부분 중 대학의 정화구역에서도 극장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입법자의 주관적인 동기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가장 큰 주된 기본권은 표현 및 예술의 자유라고 할 것이다.
    4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더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5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10조(대습상속분)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민법」 제1118조 부분은 대습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하고 상속에서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념을 유류분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해설

    이자제한법을 완화·폐지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다.

    이 법은 사인 간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므로, 그 완화나 폐지는 계약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줄이는 것일 뿐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아니다.

    • 대법원의 사법관계 효력론: 성질상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고 사법상 일반원칙을 통해 간접 적용된다고 보았으므로 직접 적용 가능한 경우까지 간접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대학 정화구역 내 극장 금지: 주관적 동기가 아니라 객관적 동기를 참작하며, 주된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이다.
    •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대습상속의 유류분 준용: 합리성이 인정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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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헌법은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선거’라고 규정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선임방법’이라 규정했을 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 할 수 없다.
    ㄴ.주민투표권이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할 경우에 헌법상의 평등권 심사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ㄷ.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내부적 분쟁도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의 범위에 속한다.
    ㄹ.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매립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은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ㅁ.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지방의회는 단지 자율권을 이유로 임의로 그 회의를 방청할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1
    ㄱ, ㄷ
    2
    ㄱ, ㄹ
    3
    ㄱ, ㅁ
    4
    ㄴ, ㄹ
    5
    ㄴ,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ㄴ, ㄹ이다.

    지방자치 영역의 쟁점은 권리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쟁의심판의 범위로서, 특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만 헌법재판소 관장임을 기억해야 한다.

    • ㄱ(X):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 ㄴ(O): 주민투표권이 법률상 권리라도 차별이 있으면 평등권 심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 ㄷ(X):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내부 분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ㄹ(O): 매립지 귀속 결정 전 공유수면 관할권만으로는 자치권한 침해의 위험을 인정하기 어렵다.
    • ㅁ(X): 헌법 제50조제1항의 의사공개원칙이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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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신체의 자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인 노역장유치도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2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아야 한다.
    3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은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음주운전행위도 가중처벌하게 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4
    헌법 제12조제4항이 규정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보장되는 것으로 보아도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
    5
    구속 피고인의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를 본형 형기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의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를 위헌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성과 달리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제재이므로, 필요적 취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노역장유치의 소급 적용: 형벌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피의자 등의 접견교통권과 표리 관계에 있어 헌법상 기본권이다.
    • 행정절차상 구속과 변호인의 조력: 헌법 제12조제4항은 행정절차의 구속에도 적용된다.
    •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 제외: 미결구금 일수를 형기에서 제외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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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으면서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여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병역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주고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그 이후 국외로 이주한 동포와 구분하여 전자를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동법 조항은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보호하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人)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5
    수영장 등 다른 체육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제도를 국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는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는 그 밖의 국민과 달리 골프장 부가금을 부담해야만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에 가산점을 주지 않은 공무원시험 가산점 사건이 자의금지원칙으로 결정한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가산점 부여가 공직 취임 기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비례심사를 적용하였고, 결론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남자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자의금지원칙으로 심사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의 재외동포법 제외: 자의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우체국보험 전액 압류금지: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해 자의적인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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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란 공익은 전체 합격자의 응시번호만을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고,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등 응시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므로 최소침해성에 위배된다.
    ㄴ.「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의하여 수형인 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평생토록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수형인 등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의 범죄수사 등에 신원확인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은 중요하고, 그로 인한 수형인 등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정보주체의 위임 없이도 혼인 외의 자녀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교부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정보주체들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가장 은밀한 정보가 유출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ㄹ.「대한적십자사조직법 시행령」이 회비모금의 목적으로 세대주의 주소뿐만 아니라 성명까지 적십자사에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ㅁ.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등 이용자의 선거운동기간 중 익명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ㄴ,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ㄷ, ㄹ이다.

    세 지문은 모두 합헌·기각 결정을 침해 또는 최소침해성 위배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 ㄱ(옳지 않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는 공정성과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정보 필요성에 비추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ㄴ(옳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평생 수록은 법익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 ㄷ(옳지 않음): 배우자·직계혈족이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교부받도록 한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ㄹ(옳지 않음): 회비모금 목적의 세대주 성명·주소 제공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ㅁ(옳음): 인터넷 실명확인제는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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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40일의 범위에서 존속하며,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2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3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84조는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헌법은 명문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다른 소추대상자보다 가중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나 재발의의 요건 또는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5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의 시정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신임국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고와 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제안의 피력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두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해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임기 시작일 이후 40일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 존속기간은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이며, 후보자 지명과 추천에 관한 후단만 옳다.

    •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의 다수표로 정하고, 단독 후보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한다.
    • 불소추특권과 공소시효: 재직 중에는 소추의 법률상 장애가 있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헌법은 소추요건을 가중할 뿐 발의 횟수나 재발의 제한은 정하지 않는다.
    • 시정연설의 신임국민투표 제안: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제안이어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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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건에 대한 상고 제기 후 그 소송 계속 중에 다시 같은 조항에 대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된 경우라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ㄴ.「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ㄷ.「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요건과 대상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하나의 헌법소원심판으로 양자의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ㅁ.「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등 법률의 하위규범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ㄴ, ㄹ
    2
    ㄱ, ㄷ, ㅁ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ㄴ, ㄷ, ㅁ이고, 옳은 지문은 ㄹ뿐이다.

    이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심사형 절차로서, 당해 사건에서 다시 같은 사유로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

    • ㄱ(옳지 않음): 항소심에서 기각된 뒤 상고심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후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 ㄴ(옳지 않음):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도 근거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며 청구할 수 있다.
    • ㄷ(옳지 않음): 제68조제1항과 제2항의 헌법소원은 하나의 심판청구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ㄹ(옳음): 진정입법부작위는 심판 대상 법률이 없으므로 제68조제1항으로만 다툴 수 있다.
    • ㅁ(옳지 않음):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등은 법률이 아니어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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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부분은 수수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죄질과 상관없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한다.
    2
    헌법 제75조에 근거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해당 법률로부터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이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3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없다.
    4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에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의 원칙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5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선거소송의 제소기간을 선거일부터 20일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한다.

    •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가중 법정형: 작량감경을 해도 집행유예가 어려워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한다.
    • 대법원규칙에 대한 위임: 위임입법의 형식이 대법원규칙이어도 수권법률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지켜야 한다.
    • 명령·규칙의 위헌 인정: 의견이 일치해도 부에서 재판할 수 없고 전원합의체가 재판한다.
    • 법정형의 한계: 인간의 존엄과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가 가능한 범위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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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은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재산적 기여를 정당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혼한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ㄴ.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군인연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ㄷ.입법자가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인 행위제한조항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보상의 근거를 두었더라도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요건까지 구체적으로 직접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너비가 좁은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규정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건축선 후퇴 부분만큼 대지의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게 하면서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ㅁ.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재산권자와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저작권법」 조항은 출판권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ㄴ, ㄷ, ㅁ
    4
    ㄴ, ㄹ, ㅁ
    5
    ㄷ,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ㄷ, ㄹ이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므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는 입법자가 정하고, 그 범위 안의 제한에 언제나 보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ㄱ(옳지 않음):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ㄴ(옳음): 지방의회의원 취임을 이유로 퇴역연금 전부를 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 ㄷ(옳지 않음): 입법자는 행위제한조항의 사회적 제약 요건을 법률에 직접 정해야 하며 보상 근거만으로 대체할 수 없다.
    • ㄹ(옳지 않음): 건축선 후퇴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이므로 보상규정이 없어도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 ㅁ(옳음): 학교교육 목적 이용에 대해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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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원을 징계・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징계・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2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한 경우 국회의원의 그 조약에 대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된다.
    3
    국회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폐회 중 사직서가 제출된 경우 국회는 다음 회기에 의결하여야 한다.
    4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법률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으며, 해당 회기에 의결되지 않은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5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아니하여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국회의장은 그 대표권에 기하여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국회 선출 재판관의 미임명 사안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재판소는 이 경우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를 다툴 수 있고, 국회의장의 대표권에 근거한 청구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 의원 징계·제명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제명에 필요한 것이고, 일반 징계까지 같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조약 체결·비준과 의원의 심의·표결권: 국회의 동의권과 구별되며 국회의원 개인의 권한 침해 가능성은 부정된다.
    • 폐회 중 의원 사직: 국회 의결 없이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 미의결 안건의 자동 폐기: 헌법 제51조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므로 해당 회기에 의결되지 않았다고 자동 폐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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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국민과 영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구「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가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리성 기준에 따라 입법재량의 자의적 행사로서 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ㄴ.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이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규정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ㄷ.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자신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국적법」 규정으로 인해 해당 외국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ㄹ.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북한지역의 주민에 대해서는 북한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여권을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의 효력은 헌법 제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권 범위 내에 있는 북한지역에도 미치는 것이다.
    ㅁ.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객관적인 국가 구성요소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주권적 기본권인 영토권을 도출할 수 없으며 영토권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새롭게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영토권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5
    ㄹ, ㅁ
    해설

    옳은 지문은 ㄷ, ㄹ이다.

    영토와 국적 쟁점에서는 기본권 주체성과 영토권의 기본권성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ㄱ(X): 구 국적법의 부계혈통주의는 부모의 성별에 따른 차별로서 단순한 합리성 심사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 ㄴ(X): 이 규정은 병역의무 공평성 확보에 적합한 수단이며, 위헌성은 수단 적합성이 아니라 예외 없는 일률적 제한의 과도함에서 비롯되었다.
    • ㄷ(O): 외국 국적 포기 의무로 재산권·행복추구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고, 외국인은 참정권과 입국의 자유의 주체가 아니다.
    • ㄹ(O): 북한지역 주민의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할 수 있고 저작권법의 효력도 북한지역에 미친다.
    • ㅁ(X): 헌법재판소는 영토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간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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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좁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ㄴ.자동차를 이용하여 광고를 할 때,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광고를 금지한 조항의 경우 광고의 매체로 이용될 수 있는 차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표현방법에 따른 규제로서, 표현의 방법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비례의 원칙의 준수 하에서 가능하다.
    ㄷ.「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해당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판단하면 족하다.
    ㄹ.방송사업자의 주관적 권리로서 방송운영의 자유는 이를 허용하는 형성법률에 의해 비로소 그 형성된 기준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형성법률에 대한 위헌성 판단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 규정에 따른 과잉금지 내지 비례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1
    ㄱ O / ㄴ X / ㄷ O / ㄹ X
    2
    ㄱ X / ㄴ O / ㄷ X / ㄹ O
    3
    ㄱ X / ㄴ O / ㄷ O / ㄹ X
    4
    ㄱ X / ㄴ O / ㄷ O / ㄹ O
    5
    ㄱ X / ㄴ X / ㄷ O / ㄹ X
    해설

    판정 결과는 ㄱ X, ㄴ O, ㄷ O, ㄹ X이며, 이와 일치하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기본권 제한의 심사기준은 재산의 사회적 기능과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 ㄱ(X): 동물은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므로 입법재량의 범위가 넓다.
    • ㄴ(O): 자동차 광고 대상의 제한은 표현 방법의 규제로서 합리적 공익상 이유로 비례원칙 아래에서 가능하다.
    • ㄷ(O):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인정한 조항은 자의금지원칙으로 판단하면 족하다.
    • ㄹ(X): 방송운영의 자유를 형성하는 법률은 과잉금지원칙이 아닌 형성의 합리성 기준으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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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2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에 의하여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무총리가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 외에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 그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4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하여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5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해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1952년 제1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1948년 제헌헌법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의 재정 처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한 재정상 처분과 그 집행을 위한 국무총리의 명령을 규정하였다.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의 당적 변경: 합당·제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적 이탈·변경 또는 소속정당 해산 시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였다.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의 계엄 해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의 신설 기본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환경권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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