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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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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된 후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건에 대한 상고 제기 후 그 소송 계속 중에 다시 같은 조항에 대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된 경우라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ㄴ.「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ㄷ.「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과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그 요건과 대상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하나의 헌법소원심판으로 양자의 청구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ㅁ.「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등 법률의 하위규범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1
ㄱ, ㄴ, ㄹ
2
ㄱ, ㄷ, ㅁ
3
ㄷ, ㄹ, ㅁ
4
ㄱ, ㄴ, ㄷ, ㅁ
5
ㄱ, ㄴ, ㄷ,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ㄱ, ㄴ, ㄷ, ㅁ이고, 옳은 지문은 ㄹ뿐이다.

이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심사형 절차로서, 당해 사건에서 다시 같은 사유로 제청신청을 할 수 없다.

  • ㄱ(옳지 않음): 항소심에서 기각된 뒤 상고심에서 같은 사유로 다시 신청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 후문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 ㄴ(옳지 않음):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도 근거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며 청구할 수 있다.
  • ㄷ(옳지 않음): 제68조제1항과 제2항의 헌법소원은 하나의 심판청구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ㄹ(옳음): 진정입법부작위는 심판 대상 법률이 없으므로 제68조제1항으로만 다툴 수 있다.
  • ㅁ(옳지 않음):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대법원규칙 등은 법률이 아니어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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