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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헌법] 26년 1회차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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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법목적과 그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조항은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며,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 연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국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3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존비속이라는 신분관계는 범죄의 죄질과 책임의 측면에서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만 기능할 수 있고 국가형벌권 행사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되지 못하므로,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 내 장수군 선거구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 평균인구수로부터 -56.29%의 인구편차를 보이는 것은 선거구 간 인구편차에 관한 헌법상 허용한계를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
5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사 계급까지 재산등록 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령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설

직계존속 고소 금지 규정을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효’라는 전통규범과 가족 질서의 보호를 고려한 이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다.

  • 국가유공자 가족 등의 10퍼센트 가산: 지나치게 큰 가산으로 일반 응시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한 안전기준: 표준휠체어를 쓸 수 없는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아 국가의 의무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
  •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편차 -56.29%: 시·도의원 선거구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
  • 경사 계급까지의 재산등록: 경찰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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